위락시설

 

위락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추할 수 있는 위락시설의 의미는 유흥을 즐기는 곳입니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라. 삭제<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간단히 요약하자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를 일컫습니다.

 

 

1. 단란주점이란 술을 마시는 장소입니다.여기서 덧붙이자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 단란주점도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50㎡ 미만인 단란주점은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면적이 150㎡ 넘어가게 되면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유흥주점은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집니다.

 

3. 유원시설업도 또한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유원시설업이라고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 실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 하자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원시설업의 개념은 관광진흥법에서 부터 시작된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을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무도장, 무도학원도 또한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도장은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콜라텍 같은 곳을 말합니다. 

무도학원이란 개념은 볼룸댄스 교습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하자면 국제표준무도 과정을 가르쳐 주는 장소입니다. 무도학원은 학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분류되어집니다.

 

5. 카지노 영업소 또한 위락시설로 분류되어집니다.

 

앞서 설명드린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조건부로 허용이 되어집니다. 비도시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위락시설입니다. 이러한 위락시설은 주거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격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격거리는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지경계선 과의 이격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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