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이란 무엇일까요??

 

 

알면 좋은 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상권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한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地(땅 지) 上(윗 상) 權(권세 권) 

 

땅 위에 있는 물건의 권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즉 간단하게 말해 "토지 위에 건물등을 설치하여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279조를 보시면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A"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는 이미 지상권이 "B"앞으로 걸려있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는 그 땅의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즉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다던지 물리적인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B"의 합의 및 동의를 받아야 지만 그 땅위에 건물을 올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토지 매입은 가능하지만 지상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내땅이라고 땅을 매입했는데 지상권설정이 되어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마음아프지 않겠습니까? 

 

지상권은 그 기간을 30년, 15년, 5년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는 경우에는 앞서말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인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합병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민법 279조 부터 290조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링크)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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