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이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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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그렇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건축면적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등의 산정방법] 1항 2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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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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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이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수평투영면적이란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때 보이는 면적을 뜻합니다.)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건축면적 산정의 측정기준은

1. 외벽의 중심

2. 외곽부분의 기둥 중심선

3. 처마, 차양, 부연 등 이와 비슷한 것 : 즉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후퇴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입니다. 3번에서 예외의 경우는 전통사찰은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4m이하이며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는 돌출된 끝부분으로 부터 3m이하 그리고 한옥은 끝부분으로 부터 2m이하 입니다.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축면적이 구해졌으면 각 지역, 지구에 맞는 건폐율을 확인 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의 건폐율을 확인 하는 방법은 

 

첫째! 인터넷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접속

 

 

둘째!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검색

 

셋째! "용도지구에 따른 건폐율"을 검색 하여 그에 맞는 용도 지구의 건폐율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하여 나온 건축면적 와 대지면적의 비율이 바로 건폐율 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 건폐율

 

이러한 건폐율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폐율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밀도 지표로 사용되어 집니다. 건폐율을 제한 한다는 의미는 각 건축물의 대지에 최소한의 공지(여분의 땅)을 확보하여 충분한 일조(햇빛), 채광, 통풍을 얻게 하고 또한 화재시 각 건축물간의 연소방지 및 소방, 재해시의 피난 등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건폐율은 지역이나 지구의 성격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밀도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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