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사사무소 아이엔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조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조권이란 쉽게 말하자만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인간은 햇빛을 받도록 설계 되어있고
집도 햇빛이 잘드는 남향이 인기가 많죠.

건축법 상에서는 건축물이 지어질때 상대방 혹은 다른 건물에 사는 사람에게 건물이 햇빛을 가리게 되는걸 침해하게 되었을 경우
일조권 침해 라고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유로 건축설계 작업이 들어가게 될때 일조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조권을 침해 하지 않기 위해 난간도 투시형 난간을 사용하게 되고 높은 층수로 갈수록 건축물의 불가피하게 면적을 적게 설계 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각종 다양한 건축설계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 아이엔지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창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편하실꺼에요.

 

 

우선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과 제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등과 이용원, 동사무소, 우체국 등 가까운 이웃처럼 우리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로써 휴게음식점, 서점, 노래방, 세탁소 등이 이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들 근린생활시설은 그 시설의 세부 용도에 따라 면적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자동차의 종류와 비슷합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규모가 큰 자동차를 살때 그리고 유지할때 세금과 더불어 유지비도 증가하는것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나눌때 자동차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크기로 보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개별로 용도 분류  

 

 

 

※예를 들어 

 

1종 근생인 소매점이 바닥면적 1천헤배 (1,000㎡) 초과시에 판매시설로 

 

1종 근생인 탁구장이 바닥면적 500헤배 (500㎡) 초과시에 운동시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2종 근생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인 업종들입니다.

 

 

자! 그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할까요?!

 

 

 

가. 공연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신차 전시 및 판매장 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단, 중고차영업소는 매매시설입니다.

 

 

라. 서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초과 (미만시 제1종 근생)

 

 

 

 

마. 총포판매소

 

- 면적제한 없음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바. 사진관, 표구점

 

- 면적제한 없음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

 

 

아. 휴게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 300㎡ 초과 (미만이면 제1종 근생)

 

-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단 제조업소, 공장이 아닌 시설

 

 

 

 

자. 일반음식점

 

- 면적제한 없음

 

- 호프, 치킨, 소주방, 까페, Bar(바) 등 식사, 음주가 가능한 곳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장의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 면적제한 없음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운정,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타. 독서실, 기원

 

- 면적제한 없음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은 제1종 근생이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은 제1종 근생

 

 

 

거. 다중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 150㎡ 미만 (초과시 위락시설)

 

- 술, 음식, 노래 가능, 유흥접객원(도우미) 사용 불가, 룸 1/2이상 내부 공개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면적제한 없음

 

 

 

 

 

 

지금까지 제2종근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실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un0love.tistory.com/5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 링크 클릭!!!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가 어렵죠?

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린은 近鄰이라고 쓰는데요.

 

가까울 근 近 과 이웃 린 鄰 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가까운 이웃이란 이야기 겠지요.

 

근린생활시설은 말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 즉, 이웃처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 편의 시설을 뜻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말을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부르는 데요. 그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많은데요. 근린생활시설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중에서 바닥면적이 기준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근생으로 보지 않고 용도 분류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 넘게 되면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판매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 일용품 판매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초과시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 면적제한 없음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 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환경관련법에 허가/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면적제한 없음(동네의 의원급 병원)

 

    -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에는 운동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공공업무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공동 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면적제한 없음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아. 변전소, 도시가스시설, 통신용 시설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 미만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거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링크 클릭!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다운로드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방벙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땅에 정화조를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땅에 묻는 방법보다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인나 관리면에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 도심에서는 시오수관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통을 땅에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오수관은 어디에 깔려 있을까요??? 

 

보통 지구단위계획이나 신도시에는 미리 도시계획을 하여 나라에서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설치해놓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시오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바닥에 깔아 놓지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전봇대를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미 바닥에 깔려져 있거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오수처리방법

 개인오수처리시설  장점 - 어디에든 묻을수 있다.    단점 - 비용이 더 든다.
 시오수관연결  장점 -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   단점 - 신도시 등 오수관이 깔려 있는곳에서만 가능하다.

 

 

신축을 하는 현장이 구도심에 있고 오수관이 깔려져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FRP정화조를 사용하는데요. Fiber Reinforced Plastic (강화섬유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하여 만들어 진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통입니다.

 

통에도 사이즈가 다릅니다. 몇인용 이런식으로 용량이 정해지는데 

 

용량을 정하는 기준은 오수발생량 산정근거를 통하여 계산하여 정화조 용량산출이 이루어 집니다.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별표]+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hwp
다운로드

 

 

이렇게 오수처리용량을 산출하여 위의 예시와 같이 30인용을 땅에다가 묻게 되는것입니다.

 

 

묻을때는 터파기를 할때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을때는 콘크리트 박스에 넣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땅에다가 바로 넣었었는데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럴때 포크레인이  건드리거나 깨서 오수가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콘크리트박스를 짜서 그 안에 넣어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미지를 보시려거든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un0love.tistory.com/43

 

오늘은 정화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파라펫

 

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설계직에 몸담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용어를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일본어, 영어 등등 많은 용어들이 건축에서는 사용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를 살펴볼까요??

 

영어로 parapet [păr′ə-pĭt] 인데요. 한자가 뜻글자인것 처럼 영어도 뜻글자입니다. 

 

그 어원인 그리스, 라틴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알수 있지요.

 

Parapet은 para [ to shield 막다] + pet [ chest 가슴] 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너무 어렵다구요? 
parapet을 사전에서 검색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축성] 흉벽(胸壁); (발코니·지붕·교량 ) 난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흉벽할때 흉(胸)이 가슴 흉입니다. 그리고 벽(壁)은 지키고, 막는 것이 벽이지요.

 

난간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계다리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

 
즉 난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파라펫은 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위에 보이시는 저 빨간원형 부분을 가르킵니다. 그 위에 난간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통행해야하는 옥상부분이면 난간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빠라펫만 존재하여도 됩니다.

 

위의 도면은 지상부분에는 조경면적이 모자라서 옥상조경을 둔 경우로 사람이 통행하도록 그위에 난간까지 설치한 경우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난간은 인접건물이 있는 경우라는 일조권 높이 제한에 걸리는지 일조권 체크를 하여 난간이 일조권에 걸린다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 햇빛이 막혀서 옆건물에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조권 높이제한 계산을 할적에 건물이 만약에 일조권때문에 꺽인다면 빠라펫높이 부분 (보통 200~300)을 포함하여 일조권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난간이 없는 파라펫은 이런 형태 입니다.

 

 

옥상에 출입구를 두어 사람이 통행하게 둔다면 위의 그림과 같은 옥상은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조권에 걸리는 경우에)

 

 

이러한 투시형 난간에도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축물일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축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를 보시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치미터 (건축에서는 mm로 말하니까 1200띄우고)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로 10센치미터 (100mm) 를 띄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라펫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조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링크)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

 

 

오늘은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요??

 

건축업에 종사하다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위반건축물로 발각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라 입니다.

 

이행강제금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즉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일 경우 시정명대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벌금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 할수 있도록 하여 면죄부 처럼 한번만 벌금내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합니다. 

 

2.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1년 2회씩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3.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세대별 면적 85㎡ 이하) 일경우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벌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 횟수도 5회 범위안에서 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기준

 

1. 건폐율, 용적률 초과 / 무허가, 미신고의 경우   1㎡ 당 시가 표준액의 50/100 x 위반면적
 2. 위의 경우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10/100 범위 안 
 3. [※완화조항]


     ㄱ.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ㄴ. 2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①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그 부과횟수도 5회를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1. 건축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처분고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2.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통보

 

3.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관할법원)

 

4. 이행강제금은 국고귀속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재판 중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계속 부과 조치함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 규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을 안하는 것이 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물만 위법하지 않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참고 법조항

 

- 건축법 79조, 80조, 80조의 2   (링크)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 

 

아시바

 

란 무엇 일까요??

 

 

오늘은 아시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 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용어들은 일본을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아시바도 그중에 하나 입니다.

 

아시바? 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계라고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외부에서 그리고 높은곳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리같은 것입니다.

 

일본어를 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본어 표기로 あしば 인데 일본어 한문으로 [] 라고 씁니다. 흔히 보이던 한자 이지요? 그렇습니다.

 

足 발족 자에 場 마당 장 입니다. 즉 발 디딜 곳, 발 붙일 데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계라고도 부르지요.

 

저는 예전에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한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웃긴 사실은 조선소에서 비계는 족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족장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같은 뜻이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분야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것이 웃기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은 조선소 중공업에서 말하는 족장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아시바 이고 한자는 족장이겠지요. 즉 비계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족장, 비계는 전문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따로 존재 합니다. 족장설치 비계설치일은 비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잘 안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보수가 쌘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비계의 설치에는 고정클립, 핀, 반생이(철사), 겐사끼(라쳇 렌치), 캇타(절단기)가 필요로 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줄 고정클립으로 두개의 파이프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 끝을 아래의 핀으로 연결해 주고

파이프를 클립과 핀으로 모두 고정이 되게 하면 인부들이 발을 디딜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합니다.

발판까지 걸어두면 도비(비계공)이 겐사끼(라쳇렌치)로 클립을 조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비들은 겐사끼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죠.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도비는 위에서 저렇게 겐사끼로 클립을 조으며 파이프를 고정하고 밑에서 데모도(보조)는 6m파이프, 발판, 클립, 핀등 설치에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일한때 느낀 것인데, 사무직 보다 현장에서 일하는게 더힘들다고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힘든것보다 현장에서는 눈치 즉, 상대방에 필요로 한것이 무엇인지 눈치껏 보고 미리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할때는 바로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겠지요, 위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일을하고 있는 사수한테 부사수가 지금 필요한 재료들을 그때 그때 제대로 시키지 않아도 주게 된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될것입니다. 

 

도비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돈벌이는 꽤 되어서 도비일 하면서 광역시 아파트 2채, 광역시 땅 2000평, 큰 딸 시집 혼수 해주고, 작은 딸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밀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협 VIP 고객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한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아시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터파기

 

무엇 일까요??

 

 

오늘은 터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파기는 말그대로 순우리말이죠 "터" 영어로는 ground (땅) 

 

말 그대로 땅판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물을 대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는대요.

 

터파기에 앞서 땅을 정리하고 정화조를 미리 매립하여야 합니다.

 

단면도에 되어 있는 대로 잡석다짐, 필름, 버림콘크리트, 단열재로 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건축물의 정화조 산출식에 따라 정화조 용량이 결정되어지게 되고 (근생, 주택 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그 용량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터파기에 앞서 정화조는 FRP 정화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FRP정화조 말이 어렵죠? 

 

FRP는 Fiber-reinforced Plastic의 약자인데요.

 

Fiber(섬유) reinforced(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섬유강화플라스틱인데 말이어렵지 노란색, 파란색 우리가 흔히 아는 정화조입니다.

 

 

예전에는 이와같이 땅에 바로 정화조를 매립하였는데요. 

 

 

 

건물 철거후에 공사를 하다가 정화조를 건드려서 오수가 세어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에는 이와같이 콘크리트 박스 기성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정화조 용량에 맞춰 주문제작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박스 안에 FRP정화조를 넣어서 포크레인이 건드려서 깨지지 않도록 정화조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정화조를 매립하고 나면 정화조에 물을 채우고 흙을 콘크리트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단면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땅의 모양을 가장자리는 좀더 깊게 파고 가운데는 볼록한 형상으로 터파기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터파기 땅을 파고 난 뒤에는 이와같이 잡석을 뿌리게 됩니다. 도면에는 200mm로 되어있네요.

 

 

확대한 모습입니다.

 

잡석다짐을 한 후에는 PE필름을 까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터파기 작업하게 되면 먹매김을 하고 거푸집, 철근, 그리고 각종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터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단독경보형 감지기

 

란 무엇 일까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17년 2월 4일 부로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설치기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그렇다면 과연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요 이것을 천정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정에 달려있으면서 화재가 일어났을때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입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인터넷으로 구매시 1~2만원 선에서 구매할수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를 예방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건축에서도 준공(사용승인)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소방 설치 기준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만 준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먹매김

 

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설계사무소에다가 건축주가 의뢰하여 설계를 맡기게 되면 도면이 나오고 관공서에 건축허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공신고를 하고 착공이 떨어지게 되면 설계도를 토대로 대지에 야리가다를 하여 터파기를 하게 되고 콘크리트 매트를 깔게 되면 건물이 올라가게될 바닥이 준비가 된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도에 나와있는대로 옹벽을 세우고 하려면 여기서 

 

먹매김 이란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먹매김은 말그대로 먹선을 매긴다 라는 뜻입니다. 바닥이든 벽이든 말이지요.

 

영어로는 Marking 입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시험볼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야~야, 시험지에 마킹 제대로 재대로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대로 표시해라는 말씀이셨겠지요.

 

 

이처럼 설계도대로 바닥에 제대로 표시를 하는 것 즉 바닥면에 형상이나 치수, 마감면의 위치등을 표기하는 것이 먹매김이라는 것입니다. 먹줄치기, 먹튀기기, 금긋기 등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설계도대로 바닥에 제대로 표시를 하는 것 즉 바닥면에 형상이나 치수, 마감면의 위치등을 표기하는 것이 먹매김이라는 것입니다. 먹줄치기, 먹튀기기, 금긋기 등 같은 말입니다. 

먹매김을 모두 끝낸 위의 사진을 보시면 마감재를 포함하는 벽의 두께, 창호와 도어의 위치까지 디테일하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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