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에 종사하다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위반건축물로 발각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라 입니다.
이행강제금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즉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일 경우 시정명대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벌금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 할수 있도록 하여 면죄부 처럼 한번만 벌금내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합니다.
2.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1년 2회씩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3.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세대별 면적 85㎡ 이하) 일경우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벌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 횟수도 5회 범위안에서 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기준
1. 건폐율, 용적률 초과 / 무허가, 미신고의 경우
1㎡ 당 시가 표준액의 50/100 x 위반면적
2. 위의 경우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10/100 범위 안
3. [※완화조항]
ㄱ.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ㄴ. 2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①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그 부과횟수도 5회를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1. 건축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처분고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2.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통보
3.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관할법원)
4. 이행강제금은 국고귀속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재판 중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계속 부과 조치함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 규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을 안하는 것이 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 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용어들은 일본을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아시바도 그중에 하나 입니다.
아시바? 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계라고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외부에서 그리고 높은곳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리같은 것입니다.
일본어를 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본어 표기로 あしば 인데 일본어 한문으로 [足場]라고 씁니다. 흔히 보이던 한자 이지요? 그렇습니다.
足 발족 자에 場 마당 장 입니다. 즉 발 디딜 곳, 발 붙일 데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계라고도 부르지요.
저는 예전에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한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웃긴 사실은 조선소에서 비계는 족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족장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같은 뜻이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분야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것이 웃기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은 조선소 중공업에서 말하는 족장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아시바 이고 한자는 족장이겠지요. 즉 비계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족장, 비계는 전문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따로 존재 합니다. 족장설치 비계설치일은 비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잘 안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보수가 쌘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비계의 설치에는 고정클립, 핀, 반생이(철사), 겐사끼(라쳇 렌치), 캇타(절단기)가 필요로 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줄 고정클립으로 두개의 파이프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 끝을 아래의 핀으로 연결해 주고
파이프를 클립과 핀으로 모두 고정이 되게 하면 인부들이 발을 디딜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합니다.
발판까지 걸어두면 도비(비계공)이 겐사끼(라쳇렌치)로 클립을 조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비들은 겐사끼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죠.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도비는 위에서 저렇게 겐사끼로 클립을 조으며 파이프를 고정하고 밑에서 데모도(보조)는 6m파이프, 발판, 클립, 핀등 설치에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일한때 느낀 것인데, 사무직 보다 현장에서 일하는게 더힘들다고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힘든것보다 현장에서는 눈치 즉, 상대방에 필요로 한것이 무엇인지 눈치껏 보고 미리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할때는 바로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겠지요, 위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일을하고 있는 사수한테 부사수가 지금 필요한 재료들을 그때 그때 제대로 시키지 않아도 주게 된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될것입니다.
도비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돈벌이는 꽤 되어서 도비일 하면서 광역시 아파트 2채, 광역시 땅 2000평, 큰 딸 시집 혼수 해주고, 작은 딸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밀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협 VIP 고객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한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