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출법 보온판 

 

이란 무엇일까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항 1호에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은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즉, 단열을 위해 단열재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열재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압출법 보온판

이라는 것인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 색이 핑크색이라서 아이소 핑 라고도 불리는 건축 단열재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 질까요??

 

 

압출법보온판의 제조 과정은 생각 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압출법보온판은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김새가 스티로폼이랑은 다르다구요?? 그 비밀은 바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비드법 보온판이라고도 불리는 스티로폼을 을 고온 고앞에서 녹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압출기에 발포제와 첨가물을 넣어 섞은 후에 일정한 고온 그리고 고압에서 스티로폼을 녹여 점성의 플라스틱 용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 뜨거운 용액을 금형을 통해 압출 시키게 됩니다.

 

금형의 모양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고, 열이 식으면 두부처럼 고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재단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압출법 보온판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핑크색일까요??


색은 사실 업체 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는 업체인 벽산에서 분홍색인 것을 내놓게 되는데 그 상품의 이름이 아이소 핑크입니다. 마치 굴삭기를 우리가 굴삭기 회사인 포크레인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 겠죠.

 

 

특징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내구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습기 저항력이 많이 높아 건축재료로서는 거의 방습 재료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압출법보온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단열재인 스티로폼(비드법 보온판)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방습효과를 자랑합니다. 건축에서는 건축물이 지면에 닿고 비가올때는 물에 닿기도 한데 높은 방습효과는 이러한 데에 많은 이점이 있어 건축자재로서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게가 가볍고 가공이 쉬워 건축자재로서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화재시에 유독가스를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시공 부위

 

주택 시공시에는 주로 습기가 많은 환경에 사용합니다. 보통 습기가 높은 지하층이나 옥탑, 그리고 외벽에 시공하게 됩니다.

 

 

마감재료로서의 가능성

 

 

압출법보온판은 외장재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부착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온도가 70도가 넘어가게 되면 표면에 발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외의 단열재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국토 교통부 고시의 열관류율(열이 지나가는 저항값)이 충족되는 단열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열전도율에 따른 분류로 보면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경질우레탄폼보온재, 인조광물섬유보온재로 나뉩니다.

 

아래의 표를 보세요.

 

 

 

 

 

이상 압출법보온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참고 법조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더보기

 

2(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