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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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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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6.5.8.>
② 삭제  <2006.5.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1.6.29., 2012.12.12., 2014.3.24.>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12.13.>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⑦ 법 제1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전문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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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16.1.13.>
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본조신설 1999.5.11.]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설계변경을 거쳐 마침내 사용승인(준공)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물을 기존에 사용하였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 지는 것이 바로

건축물 용도변경

입니다.

건축물의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사항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 이 말이 무슨 뜻일 까요?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들이 7가지 있습니다.

 확인사항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점검 사항 
 1. 부설주차장 대수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대수가 부족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정화조 용량 하수도법에 따른 정화조 용량이 부족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소방설비  소방법에 따른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건물의 구조 등 으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없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건축물 행위제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이 맞지 않아 건축행위 제한에 걸리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5. 위반(불법)건축물  위반, 혹은 불법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겨을 할 수 없습니다.
 6.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제한에 걸리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7. 피난방화규정 - 직통계단 피난방화규정이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해야하는 업종(예를 들면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등)
이면 반드시 이를 설치해야만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있어서 가장중요한 것은 바로 주차대수의 확인 입니다.

날이 갈수록 인구는 증가하고 도시에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건축물 주차대수의 산정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해당지역의 주차장 조례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즉 기존의 건물용도가 주택이 아니었는데 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축설계도면에서 주차공간이 나오는지가 관건입니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와 신고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시설군의 변경에 따라 허가대상, 신고대상의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시설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허가 신고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 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시설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기타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상의 기재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가. 시설군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 앞의 ㉮~㉶의 시설군 중에서 서로 다른 시설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한다고 신청하여야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집회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또는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들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인 경우

♣ 앞의 ㉮에서 ㉶시설군에 속하는 같은 호의 건축물 상호간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인 경우에도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설군에 포함되어져 있는 판매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던지 운동시설에서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요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용도변경에서 분류된 시설군이 아닌 건축물 용도별 종류(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8종을 뜻합니다.)에서 구분되어진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에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 공연장에서 집회장으로 용도변경한다던지 아니면 집회장에서 공연장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바닥면적의 변화되는 범위에 따라 허가 조건이 강화되는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준용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면적이 500㎡이상 늘어나게 되면 사용승인보다 더욱 강화된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그 규칙의 기준에 준하여 적용함)하여야 합니다.

 

※예외 -

증축 · 개축 · 대수선을 하지 아니하고 구조안전 · 피난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건축믈의 용도변경을 건축허가제 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행정절차의 간소화등을 목적으로 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를 건축신고제로 하였습니다. 일부의 용도변경은 건축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용도변경 됨으로써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절차 없이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실질적으로 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2006.05.09부터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한 시설별 건축물 용도를 분류하여 적용하고 용도변경시에는 용도별 시설군의 분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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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리끼리

 

어느 현장이나 마찬가지 이겠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요어들은 일본어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건설, 산업기술들이 대부분 일본에서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공장이나 건설현장 근로자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아닌 야리끼리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야리끼리

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일본어를 풀어서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遣り切る。

やりきる   원래 일본어 동사 형태는 야리키루 입니다. 그 뜻은 일을 "해치우다, 완수하다, 해내다, 끝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어의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끝의 소리 "우"를 "이"로 바꿔야 합니다.

 

야리끼"루" (해치운다, 끝내다) -> 야리끼"리" (끝냄)

 

그리하여 탄생되는 것이 야리끼리 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쓰자면  도급주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도급제=도거리)

 

8시간의 노동분량을 5시간 정도에 해치워 버리고 노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동차 공장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옆 동료의 일까지 하는 동안 동료는 놀다가 두어시간 뒤에 역할을 바꾸어 가며 일하기도 합니다. 건설현장이나 중공업 같은 공사현장에서는 도급 즉 야리끼리를 받으면 노동자의 능력에 따라 빨리 주어진 할당량을 끝내, 해치워 버리면 조기퇴근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장사람들이 야리끼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한 점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 중공업에서 용접일을 할때면 현장 반장이 가끔씩 저에게 찾아와 "야, 너네 야리끼리 줄게 할래? 라고 하면 좋다고 같이 일하던 형들이랑 "아싸 야리끼리 좋죠!" 라고 합창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야리끼리는 일이 끝나는 즉시 일당을 주는 이점이 있어서 모두가 선호합니다. 지금에서는 레미콘(ready mix concrete)차량이 와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한 이틀 지나면 응고가 되지만 예전에는 공사장의 인부들이 철판을 깔고 자갈과 모래를 짊어지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거기에 부으면 쎄멘(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삽으로 열심히 비벼야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야리끼리로 일을 끝내게 되면 점심시간도 안되어서 일을 해치워버리고 5천원의 일당이 손에 들어오고 푸짐한 돼지국밥에 소주한잔 하는 낙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야리끼리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현장에서는 일본어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아는 노가다(도가따)는 원래 일본어로 성질이 까칠하고 불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만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거칠게 닥치는대로 아무일이나 한다는 뜻으로 "막노동, 막일"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일본용어 들도 저의 블로그에서 앞으로 계속 포스팅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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