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한다.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 무확인 건축물 등 절차 규정 위반과 건폐율 위반과 같은 실체 규정 위반이 있음.

 

요즘 저희 사무실에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항측이나 담당자들로 단속에 대상이 되어서  

방문상담이나 전화 상담이 많이 오는데요

불법 건축물이 어떠한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 볼까요

우리가 쉽게 접하거나 볼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주로 식당이나 매장들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사용하고 있지요

 

빌라.주택.아파트에서 비가림막으로 많이들 사용하고들 있습니다.

사선제한이나 면적 때문에 만들어진 공간들을 샷시창호나 조립식 판넬로 만들어져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사진도 1층계단에서 2층으로 이어진 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외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들 접할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불법인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을때 관할 청이나 동사무소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현황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위반건축물이 있음을 확인이 되었으니

의견제출을 하시고  2021.    월      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됨(각종 인.허가 제한)을  받게 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이 완료될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신분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반드시 자진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반건축물 현황도 1부

      2.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위 사항의 내용 입니다

건축물현황도는 주소지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건축설계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양성화가 가능한지 여부와 철거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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