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창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편하실꺼에요.

 

 

우선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과 제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등과 이용원, 동사무소, 우체국 등 가까운 이웃처럼 우리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로써 휴게음식점, 서점, 노래방, 세탁소 등이 이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들 근린생활시설은 그 시설의 세부 용도에 따라 면적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자동차의 종류와 비슷합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규모가 큰 자동차를 살때 그리고 유지할때 세금과 더불어 유지비도 증가하는것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나눌때 자동차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크기로 보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개별로 용도 분류  

 

 

 

※예를 들어 

 

1종 근생인 소매점이 바닥면적 1천헤배 (1,000㎡) 초과시에 판매시설로 

 

1종 근생인 탁구장이 바닥면적 500헤배 (500㎡) 초과시에 운동시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2종 근생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인 업종들입니다.

 

 

자! 그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할까요?!

 

 

 

가. 공연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신차 전시 및 판매장 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단, 중고차영업소는 매매시설입니다.

 

 

라. 서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초과 (미만시 제1종 근생)

 

 

 

 

마. 총포판매소

 

- 면적제한 없음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바. 사진관, 표구점

 

- 면적제한 없음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

 

 

아. 휴게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 300㎡ 초과 (미만이면 제1종 근생)

 

-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단 제조업소, 공장이 아닌 시설

 

 

 

 

자. 일반음식점

 

- 면적제한 없음

 

- 호프, 치킨, 소주방, 까페, Bar(바) 등 식사, 음주가 가능한 곳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장의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 면적제한 없음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운정,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타. 독서실, 기원

 

- 면적제한 없음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은 제1종 근생이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은 제1종 근생

 

 

 

거. 다중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 150㎡ 미만 (초과시 위락시설)

 

- 술, 음식, 노래 가능, 유흥접객원(도우미) 사용 불가, 룸 1/2이상 내부 공개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면적제한 없음

 

 

 

 

 

 

지금까지 제2종근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실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un0love.tistory.com/5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 링크 클릭!!!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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