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가 어렵죠?
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린은 近鄰이라고 쓰는데요.
가까울 근 近 과 이웃 린 鄰 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가까운 이웃이란 이야기 겠지요.
근린생활시설은 말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 즉, 이웃처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 편의 시설을 뜻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말을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부르는 데요. 그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많은데요. 근린생활시설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중에서 바닥면적이 기준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근생으로 보지 않고 용도 분류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 넘게 되면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판매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 일용품 판매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초과시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 면적제한 없음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 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환경관련법에 허가/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면적제한 없음(동네의 의원급 병원)
-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에는 운동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공공업무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공동 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면적제한 없음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아. 변전소, 도시가스시설, 통신용 시설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 미만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거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링크 클릭!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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