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

 

 

오늘은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요??

 

건축업에 종사하다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위반건축물로 발각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라 입니다.

 

이행강제금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즉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일 경우 시정명대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벌금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 할수 있도록 하여 면죄부 처럼 한번만 벌금내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합니다. 

 

2.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1년 2회씩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3.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세대별 면적 85㎡ 이하) 일경우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벌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 횟수도 5회 범위안에서 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기준

 

1. 건폐율, 용적률 초과 / 무허가, 미신고의 경우   1㎡ 당 시가 표준액의 50/100 x 위반면적
 2. 위의 경우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10/100 범위 안 
 3. [※완화조항]


     ㄱ.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ㄴ. 2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①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그 부과횟수도 5회를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1. 건축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처분고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2.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통보

 

3.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관할법원)

 

4. 이행강제금은 국고귀속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재판 중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계속 부과 조치함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 규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을 안하는 것이 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물만 위법하지 않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참고 법조항

 

- 건축법 79조, 80조, 80조의 2   (링크)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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