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펫

 

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설계직에 몸담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용어를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일본어, 영어 등등 많은 용어들이 건축에서는 사용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를 살펴볼까요??

 

영어로 parapet [păr′ə-pĭt] 인데요. 한자가 뜻글자인것 처럼 영어도 뜻글자입니다. 

 

그 어원인 그리스, 라틴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알수 있지요.

 

Parapet은 para [ to shield 막다] + pet [ chest 가슴] 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너무 어렵다구요? 
parapet을 사전에서 검색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축성] 흉벽(胸壁); (발코니·지붕·교량 ) 난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흉벽할때 흉(胸)이 가슴 흉입니다. 그리고 벽(壁)은 지키고, 막는 것이 벽이지요.

 

난간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계다리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

 
즉 난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파라펫은 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위에 보이시는 저 빨간원형 부분을 가르킵니다. 그 위에 난간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통행해야하는 옥상부분이면 난간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빠라펫만 존재하여도 됩니다.

 

위의 도면은 지상부분에는 조경면적이 모자라서 옥상조경을 둔 경우로 사람이 통행하도록 그위에 난간까지 설치한 경우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난간은 인접건물이 있는 경우라는 일조권 높이 제한에 걸리는지 일조권 체크를 하여 난간이 일조권에 걸린다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 햇빛이 막혀서 옆건물에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조권 높이제한 계산을 할적에 건물이 만약에 일조권때문에 꺽인다면 빠라펫높이 부분 (보통 200~300)을 포함하여 일조권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난간이 없는 파라펫은 이런 형태 입니다.

 

 

옥상에 출입구를 두어 사람이 통행하게 둔다면 위의 그림과 같은 옥상은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조권에 걸리는 경우에)

 

 

이러한 투시형 난간에도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축물일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축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를 보시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치미터 (건축에서는 mm로 말하니까 1200띄우고)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로 10센치미터 (100mm) 를 띄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라펫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조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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