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오늘은 바로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본론에 앞서 세움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란???



세움터란 건축행정시스템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서류들고 행정처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건축관련행정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승인(준공)등을 

인터넷으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움터에서는 2015년부터 설계사무소에게만 아니라 비회원(민간인)에게도 건축물대장등 건축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직접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eais.go.kr/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링크 클릭!!!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사이트 상단바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발급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올리시면 건축물 대장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비회원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건축물의 위치를 찾아서 잘 입력하시고 아래 초록색 건축물 대장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이 면적과 함께 뜨게 됩니다. 여기서 발급할려는 대장을 클릭하고 아래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트 설정 창이 뜨게 되고 발급하시면 이로써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됩니다.


※ 참고사항

건축물의 종류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위와 같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집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아래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혼자/다수의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일반건축물에 속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한사람)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대장만 뜰것입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건물안에서 하나하나의 세대마다 세대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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