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시행령(2016.2.11)
■ 개정이유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 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건축법]에서 이관하고, 한국건축규정의 개선을 위한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설립 근거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470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됨에 따라, 한국건축규정의 관리 방법 및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의 관리(제2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건축법] 및 그 관계법령, 행정규칙 및 조례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그 공포 또는 문서등록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건축물 관련 규정을 제때에 한국건축규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나. 한국건축규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3조 신설)
한국건축규정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련 규정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및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건축물 관련 규정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자관이 임명하여 구성하도록 하되, 필요하면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 요구(제24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건축규정 내용의 개선-보완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심의를 거치면 심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출처- 건축법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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