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잉글리쉬] 5월 1일자 (월) 


The Tablecloth Trick



An embarrassing incident at a lunch restaurant made Denise run outside while her friend Marion paid the bill. 

The problem occurred when Denise got up from the table and was followed by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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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on : Are you okay? You turned beet red in there.


Denise : No, I'm not. Let's get on the first bus that comes. I don't think I'll ever live that down.


Marion : Don't worry about it. There are plenty of other restaurants in this city.


Denise : It was all that waiter could do to stifle his laughter.


Marion : So, how did our tablecloth get caught in your belt, anyway?


Denise : <sigh> I thought I was tucking my napkin into my waist.

 Everyone in there probably thinks I'm some yokel who'd never set eyes on a restaurant with tablecloths before.


Marion : Well, they didn't charge me much for the broken dishes, and I owed you some money any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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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click the button below to check out the translation of the above dialog.




Useful Expressions



1. turn beet red 


(to blush heavily due to embarrassment) 



2. live something down 


(to overcome the shame or embarrassment of something)



3. be all one can do


(to be achieved only with great effort; no more is possible)



4. stifle


(to stop a breath, cough, laugh, etc)



5. yokel


(a naive person from a rural area)





Power Expression


★ 나는 전에 식탁보가 있는 식당을 본 적이 없어.




To my blog visitors,


This is my first time to write and upload PE Dialog on my blog.


Recently I felt that I am getting lazy studying English. So, I made a rule to upload PE dialog in a regular way.


I hope this is good for me and your second-language learning.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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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영어공부] 벽난로 - FIREPLACE  (0) 2017.03.21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가 어렵죠?

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린은 近鄰이라고 쓰는데요.

 

가까울 근 近 과 이웃 린 鄰 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가까운 이웃이란 이야기 겠지요.

 

근린생활시설은 말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 즉, 이웃처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 편의 시설을 뜻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말을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부르는 데요. 그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많은데요. 근린생활시설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중에서 바닥면적이 기준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근생으로 보지 않고 용도 분류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 넘게 되면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판매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 일용품 판매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초과시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 면적제한 없음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 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환경관련법에 허가/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면적제한 없음(동네의 의원급 병원)

 

    -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에는 운동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공공업무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공동 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면적제한 없음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아. 변전소, 도시가스시설, 통신용 시설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 미만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거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링크 클릭!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다운로드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오늘은 바로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본론에 앞서 세움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란???



세움터란 건축행정시스템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서류들고 행정처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건축관련행정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승인(준공)등을 

인터넷으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움터에서는 2015년부터 설계사무소에게만 아니라 비회원(민간인)에게도 건축물대장등 건축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직접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eais.go.kr/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링크 클릭!!!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사이트 상단바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발급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올리시면 건축물 대장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비회원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건축물의 위치를 찾아서 잘 입력하시고 아래 초록색 건축물 대장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이 면적과 함께 뜨게 됩니다. 여기서 발급할려는 대장을 클릭하고 아래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트 설정 창이 뜨게 되고 발급하시면 이로써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됩니다.


※ 참고사항

건축물의 종류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위와 같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집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아래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혼자/다수의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일반건축물에 속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한사람)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대장만 뜰것입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건물안에서 하나하나의 세대마다 세대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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