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집의 단상

<서언>
작은 집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시대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려는 편집진의 의도는 알수 있으나 본인의 생각이 그 의도와 부합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가뜩이나 글 쓰기 싫은 요즈음의 원고청탁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큰 집에 대응되는 작은 집의 관심은 오히려 억눌린 자들의 작은 집의 슬픈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을 쓰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작은 집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 시대에 작은 집에 대한 잘못돤 시각의 교정이나 아니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것대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삶의 가치의 혼돈되어 있는 요즈음 나의 글이 어떠할까 생각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졸필을 시작하고자 한다. 기실 작은 집에 대한 언급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다 집에 있어서 외형적인 크고 작고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가치관이라는 그 문을 제대로 통과하여 이해하기 전에는 작은 집의 문제는 올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같다고 생각되어지며, 작은 집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논한다는 자체가 이미 작은 집에서 사는 이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기가 예전보다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가치관의 혼돈의 혼돈

우리의 근간의 사정을 돌아보면 불과 몇 십년간 이어지는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배고픔에 지친 우리들에게 서구문화의 유입에 대한 적합성을 논하기도 전에, 그 서구문화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옆에는 국제화라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고서 깜짝 놀라곤 한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미처 우리들의 삶을 챙겨볼 겨를도 없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들의 삶을 끌고서 앞으로만 나아간다. 지난 시간의 삶의 매듭도 풀기도 전에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물질만능의 정보, 지식의 산업사회에서 우리들은 개성 혹은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자기 현시적인, 과대노출증의 현대인에게 그럴듯한 큰 집이란 자기의 현재 위치나 부의 축적을 대변해주는 과시 수단과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것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작은 집에 사는 이의 모습은 예전과 자못 다른 것이 문제 아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예전의 조상들은 작고 초라한 초가집이지만 그 들은 가진 자에게 비굴하거나 아첨을 경계하였고, 청빈한 은둔적 삶에 오히려 자족하면서 이전투구의 사회에서 자신을 멀리 놓아 자신을 갈고 닦는데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다. 사회가 혼란할 때는 직언을 스스럼없이 하였고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유유자적하며 살아감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가치관은 사라지고 큰 집과 좋은 자동차가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부를 목표로 한 것이 올바른 가치인가? 이 웃기는 일이 웃기는 일이 아닐 때 작은 집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대상이 되며, 진정한 집의 아름다움은 규모가 아닌 삶의 가치가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으로 이해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가치의 혼돈이 더 이상 혼돈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큰 집과 작은 집의 구분은 사라질지 모르겠다.


물리적인 가치에서 삶의 가치로의 전환

우선 나에게 작은 집과 큰 집의 구분을 가른다는 것이 우습게 들린다. 큰집과 작은 집은 물리적인 칫수나 형태에 의한 차이일 뿐 그것이 큰집과 작은집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 집의 사는 이의 정신세계이며,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 하는 삶의 소프트 웨어가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작다, 크다라는 물리적인 구분 자체는 의미가 없다.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외부의 물리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사는 이에 적용하거나 들이대는 무모함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나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가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물리적인, 외형적인 차이가 내면세계의 가치의 차이로 잘못 오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큰 집과 작은 집이 인간들을 구분하는 잣대나 가늠자로 둔갑할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그리고 비교, 대응의 의미의 포함은 자칫 잘못하면 흑백 논리의 다름이 아닐뿐더러 작은 집의 가치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아름다운 집을 갖고자하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이 부의 축적대상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집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은 우리가 집이 부라는 추상성의 욕망의 대상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집이 부의 가치에서 삶의 가치로의 사고의 전환과 물리적인 크기보다 즉 양보다 질로의 삶의 가치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짙게 드리워진 이 사회의 가치의 다양성과 인간의 얼굴만큼이나 다른 생각들 속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미 구겨진 삶의 가치관을 누가 펴줄 수 있을 것인가? 큰집과 작은 집이 우리들 삶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새 정부 들어서 마치 이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제대로 자신을 이 사회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라도 하듯이 이 시대의 기회주의자를 없애고 원리원칙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이 정말 잘 지켜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놓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정부가 한다고만 되는 일인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 볼 시점은 아닌지----- .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작은 집은 여전히 사는 이의 인격이나 삶의 자세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없는 자의 대변인 노릇 이상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로 인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는 푸대접을 이 사회로부터 계속 받을지도 모를 안타까운 일이다.


<결언>

나는 요즈음 덤덤한 집이 그립다. 지나친 꾸밈도, 그렇다고 너무 꾸미지도 않은 집은 더 싫다. 자신의 집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돌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수채화 물감 같은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사는 집,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투명하고 정직한 이가 살아가는 모습의 집이 그립다. 우리들 주변의 어딘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집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집,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어도 삶의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는 작은 집이지만 결코 보기가 쉽지 않은 집,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진지한 향기가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그립다.
집은 사는 이와의 가치가 절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요즈음의 집 따로 사람 따로를 걱정해야지 작은 집, 큰 집의 물리적인 칫수에 의한 구분은 더 이상 건축인의 관심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 한다.

 

출처- 배병길 (배병길도시건축연구소 대표)

1.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및 이에 따르는 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의 제정, 운용, 해석 등은 모두 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건축법의 필요성


개인이 자기의 대지에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데 도로, 건폐율, 채광, 방화 등의 복잡한 건축법규에 구속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건축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집단에게 이롭게 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웃 근린끼리나 부락 내에서만 인정하면 허용되는 관습법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발달해 감에 따라 인구의 조밀, 지배계급의 발생 등으로 지배계급이 사는 지역, 일반시민이 사는 지역,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등이 구별되었습니다. 가로 등의 정비에 따라 도로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 상호간의 관계 등이 법률로서 정해졌으며, 전염병의 발생, 대화재, 대지진, 풍수해 등의 커다란 재해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건축물의 위생, 구조방법, 방화상의 규제 등을 첨가하여 발전되어왔습니다. 산업혁명 후 19세기에 와서는 도시의 팽창이 급속히 진전되고 산업화에 의한 공장의 출현, 증기기관차,자동차 등 교통기관의 발전 등은 도시의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계획적인 도시발전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지역별 건축규제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의 각국에서 채용되어 건축법규와 도시계획과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축법규 중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의 보호에 직접 관계가 있는 위생, 안전 방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기 쉬우나 지역지구제 등의 도시계획에 관한 규정 부분은 대지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그 자체의 합리성이 결여되면 주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법규의 필요성에 관한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될 것입니다. 


3. 해외 법제에서의 건물의 개념


일찍이 로마법에서는 물건이라는 일반개념에 동산과 부동산이 흡수되어 양자를 동일한 법원칙으로 규율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중요하게 다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건물과 같은 토지의 정착물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의하여 토지와 일체를 이루고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로마법의 법언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토지의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럽민법은 물건을 동산과 토지로 나누고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어는 것으로서 이는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등기가 가능한 등기능력이 있는지 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물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민법과 일본민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도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민법 기초자들은 처음에는 서양민법과 같이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도쿄지방의 관습을 주장하며 제정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에서도 별개의 건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법제는 건물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부와는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으며,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토지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이 된다든지 소유권에 관하여 토지와의 사이에 부합이 생기지 않으며 그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또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상의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추상적 기준만 있을 뿐, 세밀한기준까지 정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많은 실무상 처리기준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등기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2. 미국법에서의 건물의 개념


미국법상 건물의 개념은 사법적 영역보다는 공법적 또는 규제법적 영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물론 건물 역시 사적 재산의 하나이므로, 사인간의 거래

를 규율하는 사법, 즉 재산법의 관심영역 안에 포섭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제와 달리 미국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탓에 부동산 거래는 주로 토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법상 부동산(real estate/real property)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경작되거나 또는 부착되거나 세워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농작물 뿐 아니라 건물

(building)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상 건물은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토지에 부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은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부동산 등록제도(Recoding System) 역시 토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물(building)이란 “주거(shelter 또는housing)나 사람/가축/동산의 보호를 위해 제작한 구조물”로 정의됩니다. 즉,건물은 지붕과 벽으로 구성된 영구적인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좀 더 부연하면 사람/가축/재산(주로 동산)의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벽과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을 갖춘 영구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건물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령 형법상 절도(특히 주거침입절도 burglary)나 방화죄의 경우 건물의 의미에는 자동차나 선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개념은 건물의 건축을 규율하는 법령이나 또는 토지 사용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zoning), 그리고 지역의 환경이나 화재 등을 규율하는 법령 등 과 같이 시민의 안전 또는 재산보호를 통해 공공 안전과 복리를 추구하는 규제법령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법령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며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등은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개별 주들에 의해 입법이 되어 시

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법제의 운영 역시 각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건축법의 경우 그 주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법령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주 내에 있는 지자체(가령, city나 county 등)별로 별도의 건축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뉴욕주의 Building Code of the City of New York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건물과 관련된 각종 법령들이 개별 주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 법령에서 제시되는 건물의 개념은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신축/파괴/증축/개축/관리/보수 등과 관련된 건축법의 경우,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하는 ICC(International Code of Council)가 마련한 국제건축법(Internaitonal Building Code, 이하 IBC)이 모델법으로서 제시된 이후, 미국의 주 상당수가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IBC는 미국의 모든 주가 원형 그대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주가 전면적 수용을 하거나 혹은 일부 수정 후에 채택하는 방식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상 건물의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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