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

이란 무엇일까요??

 

 

알면 좋은 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상권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한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地(땅 지) 上(윗 상) 權(권세 권) 

 

땅 위에 있는 물건의 권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즉 간단하게 말해 "토지 위에 건물등을 설치하여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279조를 보시면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A"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는 이미 지상권이 "B"앞으로 걸려있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는 그 땅의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즉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다던지 물리적인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B"의 합의 및 동의를 받아야 지만 그 땅위에 건물을 올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토지 매입은 가능하지만 지상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내땅이라고 땅을 매입했는데 지상권설정이 되어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마음아프지 않겠습니까? 

 

지상권은 그 기간을 30년, 15년, 5년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는 경우에는 앞서말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인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합병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민법 279조 부터 290조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링크)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지적도 발급

 

하는 방법!

 

 

 

지적도가 무엇 일까요?

 

땅은 쓰임에 따라 분류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토지와 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필지별로 세분화하여 구분되어입니다.

 

땅의 경계를 그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적도는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제 그럼 지적도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요.

 

1. 먼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에 접속합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2. 발급 할 주소를 기입합니다.

 

 

 

3. 아래와 같이 지적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적도를 보고 확인해야할 사항은 토지의 지목(분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부상 면적 그리고 지역지구등을 확인해 법적 건축설계시에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 잘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도면 축적을 변경하여 보실수 있습니다.

 

좌측상단에 인쇄버튼을 눌러서 지적도발급이 간단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지적도 발급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민원24로 발급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건축사사무실같은 경우에는 세움터에서 지적전산파일이라고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시범서비스중입니다.) 캐드파일로 튀겨진 땅을 받아 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설계작업의 시작인 땅튀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 

 

단독경보형 감지기

 

란 무엇 일까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017년 2월 4일 부로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그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대상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설치기준  소화기 -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그렇다면 과연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어떤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긴 물건인데요 이것을 천정에 달게 되는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정에 달려있으면서 화재가 일어났을때 연기를 감지하여 자동경보음이 울리는 장치 입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가격도 인터넷으로 구매시 1~2만원 선에서 구매할수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화재를 예방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건축에서도 준공(사용승인)이 떨어지기 위해서는 소방 설치 기준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하여야만 준공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도 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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