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방벙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땅에 정화조를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땅에 묻는 방법보다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인나 관리면에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 도심에서는 시오수관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통을 땅에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오수관은 어디에 깔려 있을까요??? 

 

보통 지구단위계획이나 신도시에는 미리 도시계획을 하여 나라에서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설치해놓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시오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바닥에 깔아 놓지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전봇대를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미 바닥에 깔려져 있거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오수처리방법

 개인오수처리시설  장점 - 어디에든 묻을수 있다.    단점 - 비용이 더 든다.
 시오수관연결  장점 -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   단점 - 신도시 등 오수관이 깔려 있는곳에서만 가능하다.

 

 

신축을 하는 현장이 구도심에 있고 오수관이 깔려져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FRP정화조를 사용하는데요. Fiber Reinforced Plastic (강화섬유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하여 만들어 진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통입니다.

 

통에도 사이즈가 다릅니다. 몇인용 이런식으로 용량이 정해지는데 

 

용량을 정하는 기준은 오수발생량 산정근거를 통하여 계산하여 정화조 용량산출이 이루어 집니다.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별표]+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hwp
다운로드

 

 

이렇게 오수처리용량을 산출하여 위의 예시와 같이 30인용을 땅에다가 묻게 되는것입니다.

 

 

묻을때는 터파기를 할때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을때는 콘크리트 박스에 넣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땅에다가 바로 넣었었는데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럴때 포크레인이  건드리거나 깨서 오수가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콘크리트박스를 짜서 그 안에 넣어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미지를 보시려거든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un0love.tistory.com/43

 

오늘은 정화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파라펫

 

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설계직에 몸담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용어를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일본어, 영어 등등 많은 용어들이 건축에서는 사용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를 살펴볼까요??

 

영어로 parapet [păr′ə-pĭt] 인데요. 한자가 뜻글자인것 처럼 영어도 뜻글자입니다. 

 

그 어원인 그리스, 라틴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알수 있지요.

 

Parapet은 para [ to shield 막다] + pet [ chest 가슴] 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너무 어렵다구요? 
parapet을 사전에서 검색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축성] 흉벽(胸壁); (발코니·지붕·교량 ) 난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흉벽할때 흉(胸)이 가슴 흉입니다. 그리고 벽(壁)은 지키고, 막는 것이 벽이지요.

 

난간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계다리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

 
즉 난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파라펫은 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위에 보이시는 저 빨간원형 부분을 가르킵니다. 그 위에 난간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통행해야하는 옥상부분이면 난간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빠라펫만 존재하여도 됩니다.

 

위의 도면은 지상부분에는 조경면적이 모자라서 옥상조경을 둔 경우로 사람이 통행하도록 그위에 난간까지 설치한 경우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난간은 인접건물이 있는 경우라는 일조권 높이 제한에 걸리는지 일조권 체크를 하여 난간이 일조권에 걸린다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 햇빛이 막혀서 옆건물에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조권 높이제한 계산을 할적에 건물이 만약에 일조권때문에 꺽인다면 빠라펫높이 부분 (보통 200~300)을 포함하여 일조권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난간이 없는 파라펫은 이런 형태 입니다.

 

 

옥상에 출입구를 두어 사람이 통행하게 둔다면 위의 그림과 같은 옥상은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조권에 걸리는 경우에)

 

 

이러한 투시형 난간에도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축물일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축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를 보시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치미터 (건축에서는 mm로 말하니까 1200띄우고)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로 10센치미터 (100mm) 를 띄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라펫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조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링크)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

 

 

오늘은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요??

 

건축업에 종사하다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위반건축물로 발각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라 입니다.

 

이행강제금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즉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일 경우 시정명대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벌금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 할수 있도록 하여 면죄부 처럼 한번만 벌금내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합니다. 

 

2.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1년 2회씩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3.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세대별 면적 85㎡ 이하) 일경우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벌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 횟수도 5회 범위안에서 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기준

 

1. 건폐율, 용적률 초과 / 무허가, 미신고의 경우   1㎡ 당 시가 표준액의 50/100 x 위반면적
 2. 위의 경우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10/100 범위 안 
 3. [※완화조항]


     ㄱ.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ㄴ. 2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①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그 부과횟수도 5회를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1. 건축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처분고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2.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통보

 

3.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관할법원)

 

4. 이행강제금은 국고귀속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재판 중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계속 부과 조치함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 규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을 안하는 것이 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물만 위법하지 않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참고 법조항

 

- 건축법 79조, 80조, 80조의 2   (링크)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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