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항 1호에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은 열관류율 기준 또는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에는 열손실을 줄이기 위해 즉, 단열을 위해 단열재라는 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단열재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압출법 보온판
이라는 것인데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생긴 것입니다.
그 색이 핑크색이라서아이소 핑크라고도 불리는 건축 단열재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 질까요??
압출법보온판의 제조 과정은 생각 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도 눈치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압출법보온판은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생김새가 스티로폼이랑은 다르다구요?? 그 비밀은 바로 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비드법 보온판이라고도 불리는 스티로폼을 을 고온 고앞에서 녹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압출기에 발포제와 첨가물을 넣어 섞은 후에 일정한 고온 그리고 고압에서 스티로폼을 녹여 점성의 플라스틱 용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모양을 만들기 위해 이 뜨거운 용액을 금형을 통해 압출 시키게 됩니다.
금형의 모양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고, 열이 식으면 두부처럼 고체가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재단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압출법 보온판이 만들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핑크색일까요??
색은 사실 업체 별로 다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많이 생산하는 업체인 벽산에서 분홍색인 것을 내놓게 되는데 그 상품의 이름이 아이소 핑크입니다. 마치 굴삭기를 우리가 굴삭기 회사인 포크레인으로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 겠죠.
특징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내구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습기 저항력이 많이 높아 건축재료로서는 거의 방습 재료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압출법보온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다른 단열재인 스티로폼(비드법 보온판)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방습효과를 자랑합니다. 건축에서는 건축물이 지면에 닿고 비가올때는 물에 닿기도 한데높은 방습효과는 이러한 데에 많은 이점이 있어 건축자재로서 많이 활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게가 가볍고 가공이 쉬워 건축자재로서는 탁월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화재시에 유독가스를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시공 부위
주택 시공시에는 주로 습기가 많은 환경에 사용합니다. 보통 습기가 높은 지하층이나 옥탑, 그리고 외벽에 시공하게 됩니다.
마감재료로서의 가능성
압출법보온판은 외장재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부착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에 약하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온도가 70도가 넘어가게 되면 표면에 발포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외의 단열재
단열재는 압출법 보온판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국토 교통부 고시의 열관류율(열이 지나가는 저항값)이 충족되는 단열재를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열전도율에 따른 분류로 보면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 경질우레탄폼보온재, 인조광물섬유보온재로 나뉩니다.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조민석 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콜롬비아대학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게 됩니다. 조민석은 뉴욕 콜라튼 맥도날드 스튜디오와 폴쉑 앤드 파트너스에서 건축가로 첫발을 내 딛은 뒤에 네덜란드의 OMA로 옮겨 여러지역의 다양한 건축 및 도시 계획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폭넓은 경험을 쌓게 됩니다. 1998년에는 제임스 슬레이드와 함께 뉴욕에서 조슬레이드 아키텍처를 설립하여 미국와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매스스터디스'라는 자신의 설계사무소를 열게 됩니다.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는 1994년에 신건축국제도시주거공모전에 당선되게 됩니다. 조슬레이드 아키텍처에서 활동하던 2000년에는 뉴욕 건축연맹에서 주관하는 미국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 2003년에는 미국 프로그레시브 아키텍처 어워드를 쾌거하게 됩니다. 이에 연달아 2008년 세계 최우수 초고층 건축상의 톱 5 작품에 최종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에스트레뉴로 다시 지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10상하이 엑스포 한국관으로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수여하는 건축부분 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딸기 테마파크와 Different But Same Houses로 각가 2004년, 2010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에 초청되었으며, 열린주택 이라는 순회전시와 뉴 트렌드 오브 아키텍처 인 유럽, 아이사 퍼시픽 2006~2007에 참여 하였습니다. 현재 다수의 국제 심포지움 및 강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픽셀 하우스', '딸기가 좋아', '네이처 포엠', '부티끄 모나코', '서울 코뮨 2026','에스트레뉴','앤 드뮐메스터 매장','링돔','자이 갤러리','상하이 엑스포 2010: 한국관','Daum Space.1' 등을 꼽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