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잉글리쉬] 5월 1일자 (월) 


The Tablecloth Trick



An embarrassing incident at a lunch restaurant made Denise run outside while her friend Marion paid the bill. 

The problem occurred when Denise got up from the table and was followed by something.



------------------------------------------------------------------------------------------------------


Marion : Are you okay? You turned beet red in there.


Denise : No, I'm not. Let's get on the first bus that comes. I don't think I'll ever live that down.


Marion : Don't worry about it. There are plenty of other restaurants in this city.


Denise : It was all that waiter could do to stifle his laughter.


Marion : So, how did our tablecloth get caught in your belt, anyway?


Denise : <sigh> I thought I was tucking my napkin into my waist.

 Everyone in there probably thinks I'm some yokel who'd never set eyes on a restaurant with tablecloths before.


Marion : Well, they didn't charge me much for the broken dishes, and I owed you some money anyway.


------------------------------------------------------------------------------------------------------



Please click the button below to check out the translation of the above dialog.




Useful Expressions



1. turn beet red 


(to blush heavily due to embarrassment) 



2. live something down 


(to overcome the shame or embarrassment of something)



3. be all one can do


(to be achieved only with great effort; no more is possible)



4. stifle


(to stop a breath, cough, laugh, etc)



5. yokel


(a naive person from a rural area)





Power Expression


★ 나는 전에 식탁보가 있는 식당을 본 적이 없어.




To my blog visitors,


This is my first time to write and upload PE Dialog on my blog.


Recently I felt that I am getting lazy studying English. So, I made a rule to upload PE dialog in a regular way.


I hope this is good for me and your second-language learning.


Thank you. 

'영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 영어공부] 벽난로 - FIREPLACE  (0) 2017.03.21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가 어렵죠?

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린은 近鄰이라고 쓰는데요.

 

가까울 근 近 과 이웃 린 鄰 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가까운 이웃이란 이야기 겠지요.

 

근린생활시설은 말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 즉, 이웃처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 편의 시설을 뜻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말을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부르는 데요. 그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많은데요. 근린생활시설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중에서 바닥면적이 기준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근생으로 보지 않고 용도 분류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 넘게 되면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판매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 일용품 판매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초과시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 면적제한 없음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 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환경관련법에 허가/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면적제한 없음(동네의 의원급 병원)

 

    -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에는 운동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공공업무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공동 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면적제한 없음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아. 변전소, 도시가스시설, 통신용 시설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 미만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거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링크 클릭!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다운로드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오늘은 바로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본론에 앞서 세움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란???



세움터란 건축행정시스템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서류들고 행정처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건축관련행정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승인(준공)등을 

인터넷으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움터에서는 2015년부터 설계사무소에게만 아니라 비회원(민간인)에게도 건축물대장등 건축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직접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eais.go.kr/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링크 클릭!!!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사이트 상단바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발급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올리시면 건축물 대장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비회원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건축물의 위치를 찾아서 잘 입력하시고 아래 초록색 건축물 대장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이 면적과 함께 뜨게 됩니다. 여기서 발급할려는 대장을 클릭하고 아래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트 설정 창이 뜨게 되고 발급하시면 이로써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됩니다.


※ 참고사항

건축물의 종류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위와 같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집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아래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혼자/다수의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일반건축물에 속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한사람)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대장만 뜰것입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건물안에서 하나하나의 세대마다 세대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건축이야기 > 업무관련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TIP게시판] PDF파일 캐드 변환  (1) 2017.04.14

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방벙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땅에 정화조를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땅에 묻는 방법보다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인나 관리면에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 도심에서는 시오수관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통을 땅에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오수관은 어디에 깔려 있을까요??? 

 

보통 지구단위계획이나 신도시에는 미리 도시계획을 하여 나라에서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설치해놓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시오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바닥에 깔아 놓지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전봇대를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미 바닥에 깔려져 있거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오수처리방법

 개인오수처리시설  장점 - 어디에든 묻을수 있다.    단점 - 비용이 더 든다.
 시오수관연결  장점 -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   단점 - 신도시 등 오수관이 깔려 있는곳에서만 가능하다.

 

 

신축을 하는 현장이 구도심에 있고 오수관이 깔려져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FRP정화조를 사용하는데요. Fiber Reinforced Plastic (강화섬유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하여 만들어 진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통입니다.

 

통에도 사이즈가 다릅니다. 몇인용 이런식으로 용량이 정해지는데 

 

용량을 정하는 기준은 오수발생량 산정근거를 통하여 계산하여 정화조 용량산출이 이루어 집니다.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별표]+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hwp
다운로드

 

 

이렇게 오수처리용량을 산출하여 위의 예시와 같이 30인용을 땅에다가 묻게 되는것입니다.

 

 

묻을때는 터파기를 할때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을때는 콘크리트 박스에 넣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땅에다가 바로 넣었었는데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럴때 포크레인이  건드리거나 깨서 오수가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콘크리트박스를 짜서 그 안에 넣어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미지를 보시려거든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un0love.tistory.com/43

 

오늘은 정화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파라펫

 

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설계직에 몸담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용어를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일본어, 영어 등등 많은 용어들이 건축에서는 사용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를 살펴볼까요??

 

영어로 parapet [păr′ə-pĭt] 인데요. 한자가 뜻글자인것 처럼 영어도 뜻글자입니다. 

 

그 어원인 그리스, 라틴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알수 있지요.

 

Parapet은 para [ to shield 막다] + pet [ chest 가슴] 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너무 어렵다구요? 
parapet을 사전에서 검색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축성] 흉벽(胸壁); (발코니·지붕·교량 ) 난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흉벽할때 흉(胸)이 가슴 흉입니다. 그리고 벽(壁)은 지키고, 막는 것이 벽이지요.

 

난간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계다리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

 
즉 난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파라펫은 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위에 보이시는 저 빨간원형 부분을 가르킵니다. 그 위에 난간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통행해야하는 옥상부분이면 난간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빠라펫만 존재하여도 됩니다.

 

위의 도면은 지상부분에는 조경면적이 모자라서 옥상조경을 둔 경우로 사람이 통행하도록 그위에 난간까지 설치한 경우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난간은 인접건물이 있는 경우라는 일조권 높이 제한에 걸리는지 일조권 체크를 하여 난간이 일조권에 걸린다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 햇빛이 막혀서 옆건물에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조권 높이제한 계산을 할적에 건물이 만약에 일조권때문에 꺽인다면 빠라펫높이 부분 (보통 200~300)을 포함하여 일조권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난간이 없는 파라펫은 이런 형태 입니다.

 

 

옥상에 출입구를 두어 사람이 통행하게 둔다면 위의 그림과 같은 옥상은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조권에 걸리는 경우에)

 

 

이러한 투시형 난간에도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축물일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축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를 보시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치미터 (건축에서는 mm로 말하니까 1200띄우고)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로 10센치미터 (100mm) 를 띄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라펫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조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링크)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

 

 

오늘은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요??

 

건축업에 종사하다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위반건축물로 발각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라 입니다.

 

이행강제금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즉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일 경우 시정명대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벌금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 할수 있도록 하여 면죄부 처럼 한번만 벌금내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합니다. 

 

2.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1년 2회씩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3.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세대별 면적 85㎡ 이하) 일경우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벌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 횟수도 5회 범위안에서 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기준

 

1. 건폐율, 용적률 초과 / 무허가, 미신고의 경우   1㎡ 당 시가 표준액의 50/100 x 위반면적
 2. 위의 경우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10/100 범위 안 
 3. [※완화조항]


     ㄱ.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ㄴ. 2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①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그 부과횟수도 5회를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1. 건축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처분고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2.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통보

 

3.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관할법원)

 

4. 이행강제금은 국고귀속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재판 중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계속 부과 조치함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 규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을 안하는 것이 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물만 위법하지 않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참고 법조항

 

- 건축법 79조, 80조, 80조의 2   (링크)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 

 

아시바

 

란 무엇 일까요??

 

 

오늘은 아시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 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용어들은 일본을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아시바도 그중에 하나 입니다.

 

아시바? 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계라고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외부에서 그리고 높은곳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리같은 것입니다.

 

일본어를 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본어 표기로 あしば 인데 일본어 한문으로 [] 라고 씁니다. 흔히 보이던 한자 이지요? 그렇습니다.

 

足 발족 자에 場 마당 장 입니다. 즉 발 디딜 곳, 발 붙일 데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계라고도 부르지요.

 

저는 예전에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한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웃긴 사실은 조선소에서 비계는 족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족장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같은 뜻이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분야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것이 웃기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은 조선소 중공업에서 말하는 족장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아시바 이고 한자는 족장이겠지요. 즉 비계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족장, 비계는 전문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따로 존재 합니다. 족장설치 비계설치일은 비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잘 안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보수가 쌘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비계의 설치에는 고정클립, 핀, 반생이(철사), 겐사끼(라쳇 렌치), 캇타(절단기)가 필요로 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줄 고정클립으로 두개의 파이프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 끝을 아래의 핀으로 연결해 주고

파이프를 클립과 핀으로 모두 고정이 되게 하면 인부들이 발을 디딜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합니다.

발판까지 걸어두면 도비(비계공)이 겐사끼(라쳇렌치)로 클립을 조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비들은 겐사끼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죠.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도비는 위에서 저렇게 겐사끼로 클립을 조으며 파이프를 고정하고 밑에서 데모도(보조)는 6m파이프, 발판, 클립, 핀등 설치에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일한때 느낀 것인데, 사무직 보다 현장에서 일하는게 더힘들다고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힘든것보다 현장에서는 눈치 즉, 상대방에 필요로 한것이 무엇인지 눈치껏 보고 미리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할때는 바로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겠지요, 위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일을하고 있는 사수한테 부사수가 지금 필요한 재료들을 그때 그때 제대로 시키지 않아도 주게 된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될것입니다. 

 

도비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돈벌이는 꽤 되어서 도비일 하면서 광역시 아파트 2채, 광역시 땅 2000평, 큰 딸 시집 혼수 해주고, 작은 딸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밀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협 VIP 고객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한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아시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터파기

 

무엇 일까요??

 

 

오늘은 터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파기는 말그대로 순우리말이죠 "터" 영어로는 ground (땅) 

 

말 그대로 땅판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물을 대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는대요.

 

터파기에 앞서 땅을 정리하고 정화조를 미리 매립하여야 합니다.

 

단면도에 되어 있는 대로 잡석다짐, 필름, 버림콘크리트, 단열재로 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건축물의 정화조 산출식에 따라 정화조 용량이 결정되어지게 되고 (근생, 주택 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그 용량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터파기에 앞서 정화조는 FRP 정화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FRP정화조 말이 어렵죠? 

 

FRP는 Fiber-reinforced Plastic의 약자인데요.

 

Fiber(섬유) reinforced(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섬유강화플라스틱인데 말이어렵지 노란색, 파란색 우리가 흔히 아는 정화조입니다.

 

 

예전에는 이와같이 땅에 바로 정화조를 매립하였는데요. 

 

 

 

건물 철거후에 공사를 하다가 정화조를 건드려서 오수가 세어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에는 이와같이 콘크리트 박스 기성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정화조 용량에 맞춰 주문제작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박스 안에 FRP정화조를 넣어서 포크레인이 건드려서 깨지지 않도록 정화조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정화조를 매립하고 나면 정화조에 물을 채우고 흙을 콘크리트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단면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땅의 모양을 가장자리는 좀더 깊게 파고 가운데는 볼록한 형상으로 터파기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터파기 땅을 파고 난 뒤에는 이와같이 잡석을 뿌리게 됩니다. 도면에는 200mm로 되어있네요.

 

 

확대한 모습입니다.

 

잡석다짐을 한 후에는 PE필름을 까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터파기 작업하게 되면 먹매김을 하고 거푸집, 철근, 그리고 각종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터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DF파일 캐드 변환



건축설계직에 몸담으면서 배웠던 꿀팁을 올려보는 시간입니다 ^^


건축설계일을 하다보면 많이 느끼는 것이 캐드 파일을 PDF로 만드는 방법은 쉬운데 (프린터 PDF출력)


막상 PDF파일을 CAD로 변환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PDF파일을 CAD로 변환하는게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등으로 부터 도면을 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그때 PDF로 파일을 받게 되면 PDF파일을 보면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너무나 간단해서 허무할 수 도 있습니다.


일단 조건이 일러스트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일러스트를 실행 시키고 pdf파일을 드래그 해서 일러스트에 불러옵니다.

 

 

A키를 한번 누르고 [Ctrl]+ A 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좌측상단에 File(파일) -> Export(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확장자명을 DWG로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버전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왠만하면 자신보다 하위 버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가 2014를 쓰고 있는 데 2012는 파일이 열립니다.

 

하지만 2012를 쓰고 있는데 2014 버전의 파일은 열지 못합니다.

 

다른 업체나 타 부서 사람이 열수 있는 버전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게 되시면 아래와 같이 파일이 생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겁니다.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열면

 

 

이렇게 오토캐드 창이 뜨게 됩니다.

 

DWG파일 그냥 열기를 클릭합니다.

 

 

마침내 아래와 같이 PDF파일을 캐드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


오늘은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PDF파일을 캐드 로 간단하게 변환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

지상권

이란 무엇일까요??

 

 

알면 좋은 법에 관한 상식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지상권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렵지요? 한자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地(땅 지) 上(윗 상) 權(권세 권) 

 

땅 위에 있는 물건의 권리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군요.

 

 

 

 

 

 

 

즉 간단하게 말해 "토지 위에 건물등을 설치하여 그 땅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별개의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279조를 보시면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즉 "A"가 땅을 하나 샀는데 그 땅에는 이미 지상권이 "B"앞으로 걸려있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A"는 그 땅의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즉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다던지 물리적인 행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B"의 합의 및 동의를 받아야 지만 그 땅위에 건물을 올릴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토지 매입은 가능하지만 지상권 말소 여부를 꼭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내땅이라고 땅을 매입했는데 지상권설정이 되어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면 마음아프지 않겠습니까? 

 

지상권은 그 기간을 30년, 15년, 5년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는 경우에는 앞서말한 기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외에도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인의 등기,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에 관하여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합병은 불가능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민법 279조 부터 290조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링크)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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