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7년 미국 위스콘신주(州) 리치랜드센터에서 출생.
1885년 15세 때 아버지가 행방불명되어 위스콘신대학을 고학으로 졸업.
1887년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루이스 헨리 설리반의 설계사무소에서 근무.
1893년 시카고에 자신의 사무실 개설. 만국박람회를 통하여 일본과 동양의 건축에 관심을 갖기 시작.
1893-1911년 유기적 건축 이론에 바탕을 둔 ‘대 초원 양식(prairie style)' 시리즈를 통해 주택 중심의 많은 걸작을 선보임. 윈슬로 주택(1893), 하트레이 저택(1902), 마틴 저택 (1904), 쿤레이 저택(1908), 로비 저택(1909), 탈레신의 자택(1911년 이후).
1904-1910년 주택 이외에도 라킨사(社) 빌딩(1904), 유니테리언교회(1906) 등이 있음. 1910년 베를린에서 작품집 출간.
1911-1935년 침묵의 시기. 해외 도피 및 은둔 생활로 작품 활동이 전 시대에 비해 거의 없었다. 미드웨이 가든, 일본의 제국 호텔, 탈리아신 이스트 등. 1936-1939년 1936년 '낙수장(Falling water)’이라고 명명된 카프만 저택, 1939년 존슨 왁스본사 건축물을 통해 당시 세계적으로 파급되던 국제건축 양식(international style)을 받아들이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1938-1939년 이후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1938년부터의 탈레신 웨스트 주택 건설을 시작으로, 제2제이콥스 저택(1948), D.라이트 저택(1952), 프라이스 타워(1956), 베스 쇼롬 유대교회(1955), 마천루 계획안.
1959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1959)을 완성하기 직전 애리조나주(州) 피닉스에서 사망.

 

 -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유기적인 건축의 기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
프랭크 라이트는 유럽 중심의 근대 건축의 흐름에서 당당하게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유럽 건축에 영향을 미친 미국의 자존심이었다.
그는 자연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유기적인 건축의 기수이며, 기하학적인 수평선과 자연의 조화, 내부 공간의 리듬, 반복과 대립의 적절한 구성 등 현대 건축의 중심 언어를 훌륭히 사용한 건축가이다.

라이트는 위스콘신주 리릴랜드센터에서 1869년 6월 8일 음악가겸 목사인 윌리암 C.라이트와 웨일즈 출신의 안나 로이드 라이트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라이트는 태어나서 처음 20년은 위스콘신의 남서부에서 보냈다. 부모님 모두 교육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었다. 어머니는 독일 교육자인 프리드리히 프뢰벨에게 자식을 교육시켰다. 프뢰벨은 자연을 모방하게 시키기보다는 나무 상자, 큐빅 그리고 구들을 이용해 확장시키면서 시각 훈련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라이트에겐 평생 잊지 못할 기억들이었다.
또한, 삼촌의 농장에서 라이트는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를 했다. 그리고 시골의 삶에 대한 영원한 애정을 갖게 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라이트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식이 남자아이일 것이며 그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가 스스로 건축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가 애들러와 설리반 밑에서 배웠던 것과는 색다른 주거 건축을 시작해 보려고 노력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사무실을 연지 6년 만에 그는 주거 건축의 디자인을 변화시키는데 성공했고, 삶의 새로운 패턴을 창조해 냈다. 이러한 혁명적인 스타일을 -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모방되어지기도 했던 - 프래리 하우스(prairie house)라고 부른다.
현재의 집들은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창문은 벽에 난 작은 구멍과도 같고, 재료는 나름대로의 성질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주거 건축에서 새로운 언어를 찾고자 노력했던 그는 프래리 하우스를 개발했다. 그는 대평원에 걸맞다고 생각하는 길고, 낮은 라인을 형성하는 주택을 원했다. 그는 다락방과 지하실을 없앴으며, 지붕선을 조용하고 우아하게 만들고자 했다.
"어쩌면 본능 깊숙이 자리 잡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주거라도 shelter(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본질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낮고 넓게 퍼지는 지붕을 설치했습니다(그것이 납작하거나 어떻든 간에). 나는 건물을 동굴이 아니라 넓고 그 장소와 관련된, 하나의 shelter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중략) 난 땅과 평행한 면이 그 자신을 땅과 경계 지으면서도 건물이 땅에 소속되게 만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건물에 넣었습니다."
그는 prairie house를 짓는데 있어서 뚜렷한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건축주의 요구와 그 땅의 언어에 맞게 지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집이 "box"형태로 되는 것을 매우 꺼려했다. 이 말은 즉, 방은 서로 불필요한 벽과 문을 없애서 방끼리 서로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부드러운 유리 영역을 통해 빛과 공기가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위대한 건축가는 분명히 위대한 시인이다. 그는 분명 그의 시대와 그의 삶, 그리고 그의 나이에 대한 뛰어난 해석자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1929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 공황은 국가의 가능성과 국가성을 재평가하게 했던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의 라이트의 주요 관심사는 도시 집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과 미국 중산 가정이 살 수 있는 housing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해결책으로 Broadacre City와 Usonian House가 제안되었다.
Usonia라는 단어는 1925년 라이트의 기록물에 최초로 나온다. 미국을 위한 자신의 건축적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이 시기의 약 16년 동안 라이트는 거의 500점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들을 설계했다. 이 시기 동안인 1943년에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시작했으며, 그의 전 작품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정렬적인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유기적 건축 -
자연에서 추출된 그의 건축적 모티브는 가장 원초적인 개념으로 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연에 대한 직관은 자연의 자태에서 형상화된 구조의 시스템을 비롯하여 형태, 내부와 외부공간의 관입, 수직과 수평의 상호 연관관계 및 연속과 확장, 반복 및 대립의 관계로 이어져 각각의 개체가 결합되면서 일체로 표현되는 유기적 건축(Organic Architecture)의 맥을 이루고 있다.

라이트는 그가 평생 스승으로 생각한 당시 시카고학파의 거장인 루이스 셀리반 사무소에 입사하면서 '미'라는 것은 기능이나 형태에 내재하고 있다는 유기론(자연적이며 생물적인 것으로 유기적 인간성으로 연결되며, 서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사상이나 사물의 파악)을 계승 발전시켰다.
라이트는 140개 정도의 주택설계, 50여개에 가까운 계획안 등 다작의 주택 설계를 했으며 이를 통해 건물의 진실성은 건물의 지붕과 벽에 있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 수 있는 내부공간에 있음을 제시했다.

초기의 계획에서는 좌우대칭의 엄격한 고전주의(classicism)에 의하여 구성하였으나 묵직한 평면 및 단면을 단순 간결하게 처리하였다.
유틸리티 코어(utility core: 주방, 세탁실, 화장실 등 물을 쓰는 공간을 한데 모아 설비에 대한 처리를 간편하게 함)가 주택의 중심적 요소로서 평면의 가동 칸막이와 다양한 높이의 천정으로 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인간적인 스케일을 채택하였으며, 다양한 높이의 내부 공간감은 건물 외관에서 볼륨감의 변화가 솔직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수평선을 강조하여 대지에 펼쳐지는 듯한 공간을 전개하여 자연과의 융합을 시도하였으며, 매개공간의 효과와 평면형식은 세로와 가로로 직교하는 축선에 의해서 십자형플랜을 이루어 교차되는 두개의 축에 의해 결정되었다.
벽으로 구획된 각각의 방도 창문에 의해 차단되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되며, 칸막이 역할의 벽은 드라마틱한 공간을 연출한다. 실내공간은 어느 방으로도 확산되어 공간의 연속성이 확연하며 창문은 프뢰벨 가베의 영향으로 기하학적인 문양을 형성하고 크게 열린 개구부를 통하여 테라스나 발코니가 정원 등 외부공간과 융합해서 각 실의 연속성과 아울러 내부와 외부공간이 상호관입한 유기적 건축의 실체가 되도록 하였다.

라이트는 시대적 흐름의 격동과 역경 속에서도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건축적 사고의 근본인 유기적 건축론을 실재화하면서 이론과 실체를 겸비하며 충실하게 표현한 건축가로서, 자연을 디자인의 모든 원리, 결과의 내부적인 요소로서 이해하였으며, 그러한 건축이념은 생명 그 자체로서 내부적 유기체이며 형태와 기능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여 부분은 전체를 구성하기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과도 융합해야 되며, 공간은 그 생활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서 외부로 향하고 또한 내부로 향해 흐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제 3차원으로 하여 느끼고 보며 사용하는 것으로 확립하였다.

1. 유기적 건축 : 단위, 요소 - 신진대사

1894년 공공 연설에서 처음으로 '유기적(organic)'이라는 말을 썼다.
"당신의 주택이 그것의 장소로부터 쉽게 확장될 수 있고, 그곳 자연이 근사하다면, 그곳의 환경과 호흡을 같이 하도록 하게하라.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건축물이 마치 그러한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그 장소에서 조용하게 자리를 잡고 있도록 하라."


2. 라이트의 세가지 유기적 건축 원리

유기적건축의 정의 : 시간의 흐름, 장소적 특성, 인간적 요구(기능)

  • ㆍ시간적 흐름 - 20세기 건물은 17세기 건물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건물은 현대에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과거만 삶의 방식과 사회양식 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 ㆍ장소적 특성 - 장소에 적합하려면 그것은 주위 환경, 경관을 가장 잘 이용해야한다. 그 예로 pairie house, 지평선을 따라 확장되도록 만들었다. 주거층은 위로 올려서 주변 환경의 경치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예로 낙수장, 그것은 건물과 장소가 조화롭게 엉켜있는 궁극적인 예이다.
  • ㆍ인간적 요구 - 건물의 목적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에서도 인간을 단위 길이로 사용했다. 그리고 건물의 리얼리티는 벽이나 천장이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공간"이다. 그는 초기 집에서 건축적 공간을 자유화시켰다. 불필요한 파티션은 없앴다. 즉, family house에 open plan을 제공했다.


3. 라이트의 주거디자인 지침 원리

  • ㆍ주택에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의 수를 적게, 분리된 방의 수를 최소화.
  • ㆍ대지에 수평인 평면을 늘리고 이것을 강조, 건물 전체를 그 대지와 연결시킬 것.
  • ㆍ상자와 같은 방, 모든 벽을 단순히 둘러싸는 막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택을 배제할 것.
  • ㆍ불건전한 지하실을 모두 지상에 위치시킬 것.
  • ㆍ안팎의 필요한 모든 개구부를 인간적인 비례로 조화시켜 그것들이 극히 자연스럽고 일련의 전체적 건물로 존재하도록 할 것.
  • ㆍ잡다하게 서로 다른 재료들 조합시키는 것을 그만두고 가능한 단일 소재를 사용할 것.
  • ㆍ난방, 조명, 베란다 같은 것을 모두 통합시킬 것.
  • ㆍ실내장비를 건물 그 자체와 일체화, 그들 비품을 기계작업에서 제작하기 쉽도록 디자인하며 이로 인하여 실내 장비를 가능한한 유기적 건축의 일부로 통합.
  • ㆍ장식을 축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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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관계론과 존재론으로 설명한다 . 관계론은 개별적 존재가 존재의 궁극적인 형식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존재는 관계망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한다. 즉 개별적 존재의 배타적 독립성이나 개별적 정체성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관계성을 존재의 본질로 규정한다. 이와 반대로 존재론은 개별적 존재를 세계의 기본 단위로 인식하고 그 개별적 존재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건축을 관계론과 존재론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어떨까?
건축은 관계인가 존재인가?
아니면 관계와 존재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어떤 것인가?

“건축은 관계이다.”
관계적 건축은 존재의 본질을 관계성 또는 관계망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 주변 상황의 속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관계적 건축이 주어진 대지에 남기는 흔적은 전체적 흐름의 일부분이 된다. 관계적 건축은 남겨진 흔적의 관계성에 집중하고 흔적 자체의 정체성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관계적 건축은 주어진 상황이 결정한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했느냐에 의해서 관계적 건축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오름, 여초 김응현 서예관, M 프로젝트는 ‘건축은 관계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프로젝트들이다.

오름은 주변 상황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철저히 관계성에 매달린 프로젝트다. 땅의 흐름을 오름이라는 관계만으로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더 이상 부여하지 않았다. 관계 외의 모든 군더더기를 빼버리려고 노력한 프로젝트이다. 여초 김응현 서예관에서는 선형의 매스가 떠있고 그 위 아래로 주변의 자연이 서로 소통하도록 시도하였다 . M 프로젝트에서는 절곡된 판의 구조로만 주변의 자연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였다.

[M 프로젝트 모형]

[S 프로젝트 스터디모형]

“건축은 존재이다.”
존재적 건축은 존재의 본질을 각 개체의 정체성으로 본다. 존재적 건축은 각 개체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특한 논리 구조를 가지며 그 결과로 독특한 형식이 나타난다.
완공작 비움 l 과 비움 ll 에서의 비움, P 채플의 반투명한 표피구조, 춘천 애니메이션 스톱모션관의 경사조경, S 프로젝트의 디지털적 이중 표피 등이 존재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논리 구조의 예이다.

“건축은 관계와 존재가 만들어 내는 긴장적 에너지이다.”
100% 관계적이고 100% 존재적인 건축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축은 관계성과 존재성의 상관관계가 만드는 역학이며 긴장감이다.
건축의 성패는 긴장의 에너지로 측정된다. 아래 도표는 발표된 작품들을 관계와 존재의 측먼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축은 건축의 존재적 정도를, y 축은 건축의 관계적 정도를 나타낸다. ×축과 y 축의 대각선 방향의 축은 긴장적 에너지 레벨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관계와 존재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이다. 가장 관계적인 것은 가장 비존재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건축은 그것이 관계적이냐 존재적이냐 보다는 높은 긴장적 에너지를 가지느냐로 평가된다. 가장 높은 긴장적 에너지는 건축이 가장 관계적이고 더불어 가장 존재적일 때에 도달된다. 그 상태를 관계적 존재라고 부른다.

관계적 존재
관계적 존재는 최고로 관계적이면서 동시에 그 관계 맺음 자체가 최고로 존재적 의미를 가지는 상태를 말한다. 모순적인 말처럼 들린다. 일반적으로 최고로 관계적이기 위해선 각 개체의 독립성이나 정체성이 최소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존재성을 각 개체의 정체성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오름을 예로 들먼 기존의 지형을 따라 오르는 매스는 그 자체가 존재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매스와 지형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경사마당, 누하진입 등의 요소들이 존재적 의미에 정체성을 부여한다.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 존재인 것이다. 관계적 존재는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는 화두이다. 오름, 여초 김응현 서예관 등에서 시작된 실험은 P 채플, M 프로젝트, S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결실을 맺어 갈 것이다.

거침(野)에 관하여

논어에 질승문즉야(質勝文則野) 문승질즉사(文勝質則史)라는 말이 있다. 내용(質)이 형식(文)에 비하여 튀면 거칠게(野) 되고 형식(文)이 내용(質)에 비해 튀면 사치스럽다(史)는 의미이다. 요즘 거침에 관심이 많다. 내용 즉, 설정된 논리의 전개과정이 형식을 빌려 담기지 않고 진솔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으면 하고 사치스럽지 않았으면 한다. 형식은 내용의 결과물이다. 결국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형식도 달라진다. 그리고 그것은 거칠수록 좋다.

단순화에 관하여
이번에 발표되는 완공작은 처음으로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이름을 붙었다. 오름, 비움 Ⅰ, 비움 Ⅱ 가 그것이다. 이전에 발표된 작품들에게도 프로세스를 반영하는 적당한 이름을 붙이려고 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할말이 너무 많았던 것이 아니었나 싶다. 이번에 완공된 세 작품은 붙여진 이름을 지키기(?) 위해 프로세스를 극도로 단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요사이 간디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진보란 단순화이다.”

출처-임재용 (건축사사무소 O.C.A 대표)

작은집의 단상

<서언>
작은 집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 시대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보려는 편집진의 의도는 알수 있으나 본인의 생각이 그 의도와 부합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가뜩이나 글 쓰기 싫은 요즈음의 원고청탁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큰 집에 대응되는 작은 집의 관심은 오히려 억눌린 자들의 작은 집의 슬픈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글을 쓰기가 부담스러웠다. 그러면서도 작은 집에 대한 생각은 바로 이 시대에 작은 집에 대한 잘못돤 시각의 교정이나 아니면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것대로 새로운 가치를 찾아보자는 의도인 것 같다. 그러나 삶의 가치의 혼돈되어 있는 요즈음 나의 글이 어떠할까 생각해보면서 조심스럽게 졸필을 시작하고자 한다. 기실 작은 집에 대한 언급 자체가 바로 이 시대의 문제인 것이다 집에 있어서 외형적인 크고 작고가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가치관이라는 그 문을 제대로 통과하여 이해하기 전에는 작은 집의 문제는 올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같다고 생각되어지며, 작은 집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논한다는 자체가 이미 작은 집에서 사는 이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기가 예전보다 힘들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가치관의 혼돈의 혼돈

우리의 근간의 사정을 돌아보면 불과 몇 십년간 이어지는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배고픔에 지친 우리들에게 서구문화의 유입에 대한 적합성을 논하기도 전에, 그 서구문화의 옳고 그름을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 옆에는 국제화라는,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음을 보고서 깜짝 놀라곤 한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미처 우리들의 삶을 챙겨볼 겨를도 없이 변화의 속도는 우리들의 삶을 끌고서 앞으로만 나아간다. 지난 시간의 삶의 매듭도 풀기도 전에 또 다른 세계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물질만능의 정보, 지식의 산업사회에서 우리들은 개성 혹은 다양성이란 미명하에 자기 현시적인, 과대노출증의 현대인에게 그럴듯한 큰 집이란 자기의 현재 위치나 부의 축적을 대변해주는 과시 수단과 대상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그것은 과거의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작은 집에 사는 이의 모습은 예전과 자못 다른 것이 문제 아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예전의 조상들은 작고 초라한 초가집이지만 그 들은 가진 자에게 비굴하거나 아첨을 경계하였고, 청빈한 은둔적 삶에 오히려 자족하면서 이전투구의 사회에서 자신을 멀리 놓아 자신을 갈고 닦는데 노력하면서 삶을 살았다. 사회가 혼란할 때는 직언을 스스럼없이 하였고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으며 유유자적하며 살아감을 자랑으로 여겼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가치관은 사라지고 큰 집과 좋은 자동차가 그 사람의 사회적 성공을 대변하는 대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부를 목표로 한 것이 올바른 가치인가? 이 웃기는 일이 웃기는 일이 아닐 때 작은 집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대상이 되며, 진정한 집의 아름다움은 규모가 아닌 삶의 가치가 그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으로 이해 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가치의 혼돈이 더 이상 혼돈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의 큰 집과 작은 집의 구분은 사라질지 모르겠다.


물리적인 가치에서 삶의 가치로의 전환

우선 나에게 작은 집과 큰 집의 구분을 가른다는 것이 우습게 들린다. 큰집과 작은 집은 물리적인 칫수나 형태에 의한 차이일 뿐 그것이 큰집과 작은집의 차이가 될 수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 집의 사는 이의 정신세계이며,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유용한 사람인가? 하는 삶의 소프트 웨어가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작다, 크다라는 물리적인 구분 자체는 의미가 없다. 자신의 삶의 방식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외부의 물리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사는 이에 적용하거나 들이대는 무모함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걸어서 다니는 사람이나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인격적으로나 삶의 방식이나 가치가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물리적인, 외형적인 차이가 내면세계의 가치의 차이로 잘못 오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큰 집과 작은 집이 인간들을 구분하는 잣대나 가늠자로 둔갑할 것을 염려하는 바이다. 그리고 비교, 대응의 의미의 포함은 자칫 잘못하면 흑백 논리의 다름이 아닐뿐더러 작은 집의 가치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아름다운 집을 갖고자하는 욕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집이 부의 축적대상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집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은 우리가 집이 부라는 추상성의 욕망의 대상을 벗어날 수 있을 때, 집이 부의 가치에서 삶의 가치로의 사고의 전환과 물리적인 크기보다 즉 양보다 질로의 삶의 가치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짙게 드리워진 이 사회의 가치의 다양성과 인간의 얼굴만큼이나 다른 생각들 속에서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이미 구겨진 삶의 가치관을 누가 펴줄 수 있을 것인가? 큰집과 작은 집이 우리들 삶의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새 정부 들어서 마치 이전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제대로 자신을 이 사회가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라도 하듯이 이 시대의 기회주의자를 없애고 원리원칙이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일성이 정말 잘 지켜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놓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정부가 한다고만 되는 일인가?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한번쯤 되돌아 볼 시점은 아닌지----- . 그러한 사회가 되지 않는 한 작은 집은 여전히 사는 이의 인격이나 삶의 자세나 가치관과 상관없이 가난하고 없는 자의 대변인 노릇 이상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로 인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는 푸대접을 이 사회로부터 계속 받을지도 모를 안타까운 일이다.


<결언>

나는 요즈음 덤덤한 집이 그립다. 지나친 꾸밈도, 그렇다고 너무 꾸미지도 않은 집은 더 싫다. 자신의 집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돌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수채화 물감 같은 삶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사는 집, 그리고 소박하면서도 투명하고 정직한 이가 살아가는 모습의 집이 그립다. 우리들 주변의 어딘가에 있을 법한 평범한 집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집,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어도 삶의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는 작은 집이지만 결코 보기가 쉽지 않은 집,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지만 이 시대에는 쉽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진지한 향기가 있는 사람이 사는 집이 그립다.
집은 사는 이와의 가치가 절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요즈음의 집 따로 사람 따로를 걱정해야지 작은 집, 큰 집의 물리적인 칫수에 의한 구분은 더 이상 건축인의 관심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 한다.

 

출처- 배병길 (배병길도시건축연구소 대표)

1. 건축법의 목적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및 이에 따르는 명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의 제정, 운용, 해석 등은 모두 이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건축법의 필요성


개인이 자기의 대지에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데 도로, 건폐율, 채광, 방화 등의 복잡한 건축법규에 구속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적인 집단생활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건축법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집단에게 이롭게 하도록 상호 협력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법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웃 근린끼리나 부락 내에서만 인정하면 허용되는 관습법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발달해 감에 따라 인구의 조밀, 지배계급의 발생 등으로 지배계급이 사는 지역, 일반시민이 사는 지역,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지역 등이 구별되었습니다. 가로 등의 정비에 따라 도로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 상호간의 관계 등이 법률로서 정해졌으며, 전염병의 발생, 대화재, 대지진, 풍수해 등의 커다란 재해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건축물의 위생, 구조방법, 방화상의 규제 등을 첨가하여 발전되어왔습니다. 산업혁명 후 19세기에 와서는 도시의 팽창이 급속히 진전되고 산업화에 의한 공장의 출현, 증기기관차,자동차 등 교통기관의 발전 등은 도시의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계획적인 도시발전의 강력한 수단으로서 지역별 건축규제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륙의 각국에서 채용되어 건축법규와 도시계획과는 따로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축법규 중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의 보호에 직접 관계가 있는 위생, 안전 방화, 등 재해 방지를 위한 규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되기 쉬우나 지역지구제 등의 도시계획에 관한 규정 부분은 대지가 소재하고 있는 장소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그 자체의 합리성이 결여되면 주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지구,구역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축법규의 필요성에 관한 것도 새로운 각도에서 인식될 것입니다. 


3. 해외 법제에서의 건물의 개념


일찍이 로마법에서는 물건이라는 일반개념에 동산과 부동산이 흡수되어 양자를 동일한 법원칙으로 규율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이 중요하게 다루

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건물과 같은 토지의 정착물은 “지상물은 토지에 따른다”는 원칙에 의하여 토지와 일체를 이루고 별개의 독립된 물건으로 다루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로마법의 법언에 따라 토지만을 부동산으로 하고 토지의 정착물이나 지상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럽민법은 물건을 동산과 토지로 나누고 건물은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어는 것으로서 이는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와 같이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등기가 가능한 등기능력이 있는지 등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건물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민법과 일본민법은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의 정착물도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민법 기초자들은 처음에는 서양민법과 같이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는 규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도쿄지방의 관습을 주장하며 제정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에서도 별개의 건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법제는 건물을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등기부와는 따로 건물등기부를 두고 있으며,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권리의 객체로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토지의 일부 또는 구성부분이 된다든지 소유권에 관하여 토지와의 사이에 부합이 생기지 않으며 그에 관한 물권변동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여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또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상의 개념이 각각 다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추상적 기준만 있을 뿐, 세밀한기준까지 정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상황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건물로 등기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일본에서는 많은 실무상 처리기준을 두고 이에 근거하여 등기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2. 미국법에서의 건물의 개념


미국법상 건물의 개념은 사법적 영역보다는 공법적 또는 규제법적 영역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물론 건물 역시 사적 재산의 하나이므로, 사인간의 거래

를 규율하는 사법, 즉 재산법의 관심영역 안에 포섭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제와 달리 미국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기 독립한 부동산으로 파악하지 아니하는 탓에 부동산 거래는 주로 토지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법상 부동산(real estate/real property)은 토지와 그 토지 위에 경작되거나 또는 부착되거나 세워진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농작물 뿐 아니라 건물

(building)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상 건물은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토지에 부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은 별도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 부동산 등록제도(Recoding System) 역시 토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건물(building)이란 “주거(shelter 또는housing)나 사람/가축/동산의 보호를 위해 제작한 구조물”로 정의됩니다. 즉,건물은 지붕과 벽으로 구성된 영구적인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좀 더 부연하면 사람/가축/재산(주로 동산)의 보호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벽과 기둥에 의해 지지되는 지붕을 갖춘 영구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건물의 의미는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리고 탄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가령 형법상 절도(특히 주거침입절도 burglary)나 방화죄의 경우 건물의 의미에는 자동차나 선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의 개념은 건물의 건축을 규율하는 법령이나 또는 토지 사용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zoning), 그리고 지역의 환경이나 화재 등을 규율하는 법령 등 과 같이 시민의 안전 또는 재산보호를 통해 공공 안전과 복리를 추구하는 규제법령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러한 법령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며 유기적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등은 일차적으로는 미국의 개별 주들에 의해 입법이 되어 시

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법제의 운영 역시 각 주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건축법의 경우 그 주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법령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주 내에 있는 지자체(가령, city나 county 등)별로 별도의 건축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예로는 뉴욕주의 Building Code of the City of New York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건물과 관련된 각종 법령들이 개별 주마다 따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 법령에서 제시되는 건물의 개념은 미묘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신축/파괴/증축/개축/관리/보수 등과 관련된 건축법의 경우,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하는 ICC(International Code of Council)가 마련한 국제건축법(Internaitonal Building Code, 이하 IBC)이 모델법으로서 제시된 이후, 미국의 주 상당수가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IBC는 미국의 모든 주가 원형 그대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주가 전면적 수용을 하거나 혹은 일부 수정 후에 채택하는 방식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법상 건물의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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