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아의 방주 이야기 **

 

    https://www.youtube.com/watch?v=2qXIOBSAgT8&feature=youtu.be

 

  성경 속에서는 도대체 언제부터 건축물이 지어졌을까하는 호기심이 생겨 노아의 방주이야기로 소재를 조심스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계시에 의해 방주를 만들어 대홍수 후에도 살아남았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 신앙인들에게는 익숙하나 익숙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보편화된 지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슈화될만한 홍수 전설이 이 노아의 방주를 역사적 사실로 증명한다는 일설은 인간사의 생활 속으로나 역사적인 사이에서 뿌리 깊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설에 진실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을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에는 진실의 단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중동까지 뻗어간 고고학의 발굴은 구약성경의 무대인 메소포타미아 주변에서부터, 지금까지 전설의 장소라고만 여겨지고 있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의 유적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발견해나갔다. 그리하여 성서에 기술된 일부가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이 증명되자 성경의 신화적 부분, 다시 말해 「창세기」에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진실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하고 말입니다.

「창세기」의 홍수 전설은 구약성경에 특히 스케일이 크고 또한 인상 깊으며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이브의 자손들은, 땅 위에서 번성하고 순조롭게 늘어갔다. '신의 아들' 들은 각각 인간 여자를 아내로 삼아 자녀를 낳았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 아들이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천사들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들은 네필림(Nephilim)이라 불리며 아주 옛날 이름 높은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그러나 인간이 늘어남과 동시에 사람들이 행한 악행 또한 지상에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에 몹시 마음이 아팠던 신은, 인간을 창조한 일이 역시 과오였노라고 후회하면서 홍수를 내려 지표면을 싹 쓸어버릴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다만 신은 인간을 전멸시켜버리지 않고 단 당대 의인이라고 일컬은 아담의 9대손인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그 당시 당대에서 단 한 명, 신에게 순종하는 욕심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신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고 자세한 순서와 치수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었습니다. 노아는 신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세 명의 아들과 함께 긴 세월에 걸쳐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자 신은 다시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배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깨끗한 짐승은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공중의 새도 일곱 쌍씩 배에 데리고 들어가 온 땅 위에서 각종 동물의 씨가 마르지 않도록 하여라. 이제 이레가 지나면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쏟아, 내가 만든 모든 생물들을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리라."라고 명하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실은 동물의 정확한 숫자는 불확실합니다. 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모든 동물을 암컷과 수컷 한 쌍으로 두 마리씩 들여보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다섯 종류 정도의 자료를 모았는데 정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기()하는 형식으로 편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아는 아들들과 힘을 모아 기한까지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방주에는 동물과 음식물이 쌓이고 노아 일족이 올라탔습니다. 이때 노아는 6백 살이었다고 합니다.

신의 예고대로 분명히 7일 후에 파괴적인 호우가 찾아왔습니다. 홍수는 40일 동안(1백50일이라고도 합니다.) 계속되어 방주는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지상의 가장 높은 산조차 물밑으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지표면에 남아 있던 생물은 사람이나 새나 짐승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리셨던 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밖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기세 좋게 날아올랐지만, 육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왔다 나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7일 후, 이번에는 똑같이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비둘기 역시 앉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7일 후, 노아는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보았습니다. 그러자 비둘기는 멀리 날아가서 저녁 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부리에는 올리브 잎이 물려 있었습니다. 노아는 어디선가 물이 빠져 육지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7일 후 비둘기를 날려보내자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물이 빠지고 방주는 아라랏 산에 멈추었다.

 신은 노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배에서 나오너라. 새나 집짐승이나 땅에서 기어다니는 길짐승까지, 너와 함께 있던 모든 동물을 데리고 나와 땅 위에서 떼지어 살며 새끼를 많이 낳아 땅 위에 두루 번성하게 하여라." 그래서 노아는 모두를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신은 노아에게 두 번 다시 대지의 생물을 전부 벌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합니다. 그 계약의 증표로 구름 속에서 나타난 무지개입니다.

 

 

 

「창세기」에는 신이 만들라고 명했던 방주의 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재질은 고펠나무. 지금 이것은 전나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재질을 길이 3백 큐빗, 폭 50큐빗, 높이 30큐빗〔큐빗은 일반적으로 척()이라 여겨집니다. 이렇게 산출해보면 방주의 크기는 길이 약 1백35미터, 폭 약 23미터, 높이 약 14미터가 된다〕의 방주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몸체의 안팎으로 타르를 칠하고 내부는 세 겹 구조로 작은 방을 여러 칸 만들었습니다. 천장에는 빛이 들어오는 창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구는 방주의 옆으로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노아의 방주는 중세의 종교화에서는 고물 끝이 뾰족하고 멋진 배의 형상으로 그려지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합니다. 아라랏 산에서 방주(의 잔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노아의 방주를 일반적인 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설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방주'가 아닌 것이라고 의문도 듭니다. 방주 전설의 원형이라 여겨지는 바빌로니아의 전설에서 건조된 배는 밑바닥이 편편하고 네모난, 바야흐로 물에 뜬 상자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물에 떠 있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를 우스꽝스럽고 투박한 상자 모양의 배로도 정해놓은 일설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는 사실 명확한 모델이 있습니다.

 1850년에 기원전 7세기 앗시리아의 앗시르바니팔 왕의 대도서관에서 열두 장의 점토판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아카드어의 설형문자가 새겨진 이 점토판에는 세계 최고()의 문학작품 『길가메시 서사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똑같은 홍수 전설이 삽입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신반인의 영웅 길가메시에게 그의 선조 우트나피슈팀이라는 인물이, 영원히 죽지 않는 비밀을 말해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우트나피슈팀은 먼 옛날에 시르팍(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다는 메소포타미아의 5대 수도 중 하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아 신의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아 신은 신들이 대홍수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꿈을 보여줌으로써 우트나피슈팀에게 곧 닥치게 될 파국을 경고했습니다.
이 꿈을 올바르게 이해한 우트나피슈팀에게 에아 신은 이렇게 명했다. "시르팍 사람, 우바라 투투의 아들이여, 그대의 집을 부수고 배를 만들어라. 부를 버리고 생명을 쫓아가라. 재산을 돌아보지 말고 그대의 생명을 구하라. 살아 있는 것의 모든 종류를 그대가 만든 배에 실어라. 그대가 만들어야 할 배는 치수와 비율을 정해진 그대로 하라. 폭과 깊이는 똑같이 비율을 맞추어라."

우트나피슈팀은 신의 계시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방주의 건조에 착수했습니다. 골조는 5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그는 기술자들을 시켜 신에게 명령받은 그대로 마루가 1이크(약 3천6백 제곱미터), 네 벽의 높이는 10가르(약 60미터), 덮는 판자의 폭도 각각 10가르로 된 여섯 겹의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 밑바닥에는 아스팔트가 부어졌다고 합니다. 배를 완성시킨 우트나피슈팀은 기술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고 모든 재산과 모든 종류의 생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가족, 친척, 기술자, 가축, 짐승도 실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배에 올라타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윽고 에아가 예고했던 시간이 다가왔다. 서광과 함께 하늘 끝에서 시커먼 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천둥신 아다드가 천둥을 치게 했습니다. 큰 바람이 몰아치고 수로에서 물이 넘쳤으며. 사람들을 징벌하리라 말을 꺼냈던 지상과 명계의 신들조차 무시무시한 대홍수에 놀라 허둥대며 천신 아누의 곁으로 도망쳤습니다. 여신 이슈타르는 인간 여자처럼 울면서 말했습니다. "보아라, 옛 나날들은 진흙으로 돌아가버렸다. 내가 신들의 모임에서 재앙을 말했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신들의 모임에서 그런 말을 했던가? 나의 인간들을 멸망시킬 싸움을 입 밖에 내었던가? 나야말로 인간들을 낳은 자인데. 물고기의 알과 같이 그들은 바다에 가득 찼었는데." 모든 지상과 명계의 신들은 이슈타르 신과 함께 슬퍼하고 후회했습니다. 미칠 듯이 일렁이는 바람과 홍수, 그리고 태풍이 6일 낮 6일 밤 국토를 일순간에 망가뜨렸습니다. 7일째가 되자 폭풍의 신이 겨우 싸움에서 져서 바다가 가라앉고 폭풍은 고요해졌으며, 그리고 물은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인간은 진흙으로 돌아가버린 뒤였습니다.

우트나피슈팀의 방주는 니시르 산(티그리스 강과 그 지류 자브 강의 합류점 가까이에 있는 산. 구르디스탄 산맥의 한 줄기)에 멈추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린 그는, 우선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에 그는 제비를 날려보냈습니다. 제비 역시 되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날려보낸 것은 큰 갈가마귀였습니다. 갈가마귀는 물이 빠졌기 때문에 시체를 쪼아먹고 주위를 돌면서 까악까악 울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트나피슈팀은 모든 새를 하늘로 날려보내고 산 정상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자 향기에 이끌려 신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신 이슈타르가 우트나피슈팀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날을 마음에 새기고 결코 잊지 말아라. 신들이여, 희생 제물 앞으로 와주십시오. 엔릴(바빌로니아 3대 신 중 하나로 하늘의 대신. 신들의 왕)은 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생각 없이 홍수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엔릴은 왔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고 살아남은 자가 있음을 알고서는 "이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가. 한 명도 살아남아서는 안 되었는데" 하며 격노했습니다. 그런 엔릴을 말린 것은 에아였습니다. 에아는 엔릴이 사려 없이 홍수를 일으킨 것을 비난하면서 닥치는 대로 벌하지 말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사자를 늘리고 이리를 풀어놓고 기근을 일으키고 역병을 돌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을 고쳐먹은 엔릴은 우트나피슈팀과 그의 아내에게 축복을 내리고 불사의 몸으로 만들어주면서 그들을 멀고 먼 땅, 강의 하구에 살게 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사람, 머나먼 우트나피슈팀의 전설입니다. 후세의 노아의 전설이 여러 명의 신을 유일신으로 바꾼 것만 제외하면, 완전히 이 이야기의 재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바빌로니아 전승이 구약성경에 도입된 흔적이 많아 보이지만, 이만큼 완벽한 일치를 보이는 에피소드는 노아의 방주이야기뿐입니다. 이 발견(1872년에 해독, 1876년에 발표. 점토판의 발견 당시 아직 설형문자가 해독되지 않아서 읽지 못했다)이 밝혀졌을 때, 일대 충격이었습다. 25세기에 걸친 시간을 초월하여 성경 이야기의 뿌리가 현대에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노아 이야기의 원전이 성경이라는 종래의 학설은 싱겁게 덮어졌습니다.
  게다가 그후, 수메르어로 씌어진 최고()의 파편이 닛프르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이 전승의 기원은 더욱 위로 거슬러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메르인은 바빌로니아 이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번영했던 민족으로 기원전 3500년경부터 기원전 2500년경까지 번성했다가, 그후 사막에서 습격해온 바빌로니아의 선조에게 멸망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로니아인은 수메르인으로부터 문화와 신화를 차용하여 수메르어를 중세 유럽의 라틴어처럼 사용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홍수 전설은 기원전 25세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5천 년 이상 옛날부터 면면히 전해져 내려온 신화였던 것이었습니다.

 수메르(닛프르)판 노아(우트나피슈팀)는 그 이름을 디우스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홍수 이전 시대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기본적으로 바빌로니아판과 비슷합니다. 홍수를 일으킨 것은 엔릴 신이고 그것을 몰래 디우스두라에게 가르쳐준 것은 영웅신 우투였습니다. 왕은 건조한 방주에 가족과 재산, 가축과 친구들 싣고 대홍수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엔릴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성스러운 산에서 살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대홍수 전승을 전하는 점토판은 이외에도 메소포타미아 각지에서 차례대로 발견되었습니다. 전승이 엄청난 세월,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전해 내려온 증거로, 파국에서 살아남은 홍수영웅의 이름은 판에 따라서 제각각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우트나피슈팀, 아트라 하시스(최고의 현자), 디우스두라(생명을 본 자라는 의미) 왕 이외에도 우바랏츠, 카시스트라타, 바이스바라타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노아 역시 이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해독된 점토판에서 확인된 이름'의 일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커다란 의문이 생깁니다. 홍수 전설은 어찌하여 이토록 오랫동안 방대하고 집요하게 이어져 내려온 것일까? 해답은 역시 고고학적 발굴이 가져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각지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우르, 키시, 시르팍, 니네베, 우르크 등 수메르 각 도시에서 대홍수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실제로 대규모의 홍수에 휩쓸린 적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이들 홍수의 발생 연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지의 흔적으로 미루어보아 홍수의 피해는 엄청난 것이었음이 추측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단 한 번의 전세계적인 대재앙은아니었습니다.
  원래 남부 메소포타미아는 엄청난 저지대로 항상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땅입니다. 수메르인은 치수기술에 숙달되어 물을 다스리고 문명으로 단번에 비약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실용화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3500년경. 그 이전에는 자연의 맹위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홍수는 소위 매년 찾아오는 위기였고 때로는 괴멸적인 규모로 습격하기도 했을 듯합니다. 지층에 새겨진 대홍수 유적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아 전설의 기원이 되는 대홍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적인 규모는 아니었지만 예전에 존재했습니다. 홍수가 티그리스·유프라테스 유역에 빈번했던, 숙명이라고도 할 만한 재해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어찌하여 홍수 전설이 면면히 이어져왔는가 하는 의문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노아의 방주 문제의 해답으로 삼는 사람도 많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wzJIYGk5Tw&feature=youtu.be

 

 노아의 대홍수 전설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좀더 세계적인 규모로 발생한 홍수의 기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가설은 실로 천차만별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어떤 이유(빙하기 말이나 지축의 이동, 엇갈림)로 인해 녹은 빙하 때문에 수면이 급상승할 때 발생한 전설이라고 보는 일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예로 드는 것이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홍수 전설입니다. 확실히 모든 대륙에는 예전에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에는 데우칼리온 전설이 있고, 인도에는 마누 신화가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 사이에 폭넓게 홍수 전설이 전해진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이집트, 남미, 중국에도 존재합니다.
 이들 신화는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몇 개의 패턴으로 분류 가능한데, 대홍수가 나서 인류가 전멸하고 한 가족(아니면 한 집단)만이 재난을 면한 후 인간의 자손이 되었다는 요소가 꽤 보편화되어 전설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먼 고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대홍수에 있었다는 생각은 매우 로맨틱하지만, 물론 현재까지는 가설의 영역을 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홍수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 그 자체가 예전에 실존했다고 강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승이 탄생한 경위를 생각해볼 때, 「창세기」가 말하듯이 아라산에 방주가 착륙한 것은 너무나 비현실이라는 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보았면 그 잔해를 갖고 돌아왔다는 보고는 적지 않습니다. 아라랏산에 방주의 흔적을 찾는 탐험은, 현대에 들어와서도 가끔씩 행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슬람교도는 방주가 주디 산에 있다고 하며, 『길가메시 서사시』는 니시르 산에 있다고 씌어 있습니다. 세계의 홍수 전설을 되짚어가면 구원의 배가 멈추었다고 여겨지는 영봉()은 엄청난 숫자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도 방주를 찾아다니는 자는 아라랏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그것은 학문적인 조사가 아니라 종교적 정열에 불붙은 일종의 순례적 행위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 이 이야기는 성경 속에 건축물이 언제부터 기원했을까?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뿐 여러 유명한 학자들의 주장이 많아서 건축물의 기원이 노아때 방주가 아니였을까라고 생각되어 주관적으로 쓴 글이니 참고해주세요!! **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창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보시면 편하실꺼에요.

 

 

우선 제 1종 및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과 제 2종으로 구분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등과 이용원, 동사무소, 우체국 등 가까운 이웃처럼 우리생활에 밀접한 시설들입니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로써 휴게음식점, 서점, 노래방, 세탁소 등이 이에 포함되어집니다.

 

 

이들 근린생활시설은 그 시설의 세부 용도에 따라 면적제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자동차의 종류와 비슷합니다.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등 규모가 큰 자동차를 살때 그리고 유지할때 세금과 더불어 유지비도 증가하는것 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를 나눌때 자동차 등급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크기로 보면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개별로 용도 분류  

 

 

 

※예를 들어 

 

1종 근생인 소매점이 바닥면적 1천헤배 (1,000㎡) 초과시에 판매시설로 

 

1종 근생인 탁구장이 바닥면적 500헤배 (500㎡) 초과시에 운동시설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제2종 근생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있으면 그만 없으면 그만인 업종들입니다.

 

 

자! 그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할까요?!

 

 

 

가. 공연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종교집회장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따로 용도분류)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신차 전시 및 판매장 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단, 중고차영업소는 매매시설입니다.

 

 

라. 서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초과 (미만시 제1종 근생)

 

 

 

 

마. 총포판매소

 

- 면적제한 없음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바. 사진관, 표구점

 

- 면적제한 없음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

 

 

아. 휴게음식점

 

- 바닥면적의 합계 300㎡ 초과 (미만이면 제1종 근생)

 

-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 단 제조업소, 공장이 아닌 시설

 

 

 

 

자. 일반음식점

 

- 면적제한 없음

 

- 호프, 치킨, 소주방, 까페, Bar(바) 등 식사, 음주가 가능한 곳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장의사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금지

 

- 면적제한 없음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 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 운정,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타. 독서실, 기원

 

- 면적제한 없음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은 제1종 근생이다.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 합계 30㎡ 미만은 제1종 근생

 

 

 

거. 다중생활시설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 150㎡ 미만 (초과시 위락시설)

 

- 술, 음식, 노래 가능, 유흥접객원(도우미) 사용 불가, 룸 1/2이상 내부 공개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면적제한 없음

 

 

 

 

 

 

지금까지 제2종근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실려면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un0love.tistory.com/51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 링크 클릭!!!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

제1종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용어가 어렵죠?

근린생활시설 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근린은 近鄰이라고 쓰는데요.

 

가까울 근 近 과 이웃 린 鄰 이 합쳐진 것입니다. 즉, 가까운 이웃이란 이야기 겠지요.

 

근린생활시설은 말그대로 우리가 생활하는 곳과 멀지 않은 곳 즉, 이웃처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생활 편의 시설을 뜻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말을 줄여서 근생이라고도 부르는 데요. 그 종류는 2가지로 나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시설은 많은데요. 근린생활시설은 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중에서 바닥면적이 기준 이상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근생으로 보지 않고 용도 분류를 따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의 바닥면적합계가 1,000㎡ 넘게 되면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종류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가. 소매점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판매시설)

 

   -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등 일용품 판매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 같은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초과시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

 

   -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 면적제한 없음

   

   -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 하는 시설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환경관련법에 허가/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 면적제한 없음(동네의 의원급 병원)

 

    - 주민의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

      (초과시에는 운동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초과시에는 공공업무시설)

 

 

 

 

 

사. 마을회관, 마을 공동 작업소, 마을공동 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 면적제한 없음

 

    -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아. 변전소, 도시가스시설, 통신용 시설 

 

    -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

 

    -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0㎡ 미만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시려거든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관련 법 조항을 확인해 보세요!

 

건축법시행령 별표 1 ☜ 링크 클릭!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hwp
다운로드

 

 

 

오늘은 여기까지 적도록 할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오늘은 바로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하는 방법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세움터 건축물대장 본론에 앞서 세움터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움터란???



세움터란 건축행정시스템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관공서로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서류들고 행정처리를 하였는데

지금은 건축관련행정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설계변경, 사용승인(준공)등을 

인터넷으로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움터에서는 2015년부터 설계사무소에게만 아니라 비회원(민간인)에게도 건축물대장등 건축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직접 동사무소나 관공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발급, 열람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선 건축물대장을 발급하기 위해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www.eais.go.kr/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 링크 클릭!!!



사이트에 들어옵니다.


사이트 상단바에 보이는 건축물대장 발급 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올리시면 건축물 대장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시고 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개인정보 동의 및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하고 아래의 비회원 발급을 누릅니다.


발급을 누르게 되면 아래와 같이 창이 뜹니다.



건축물의 위치를 찾아서 잘 입력하시고 아래 초록색 건축물 대장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가 완료되면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이 면적과 함께 뜨게 됩니다. 여기서 발급할려는 대장을 클릭하고 아래의 발급 버튼을 클릭하시면 프린트 설정 창이 뜨게 되고 발급하시면 이로써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이 완료됩니다.


※ 참고사항

건축물의 종류에는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로 나뉘게 됩니다. 

건축물이 일반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이 위와 같이 하나만 존재하게 되고

집합건축물일 경우에는 아래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와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혼자/다수의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일반건축물에 속하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는 다가구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건물의 소유자는 개인(한사람)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대장만 뜰것입니다.


하지만 집합건축물에 속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라는 건물안에서 하나하나의 세대마다 세대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움터 건축물대장 발급 및 확인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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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게시판] PDF파일 캐드 변환  (1) 2017.04.14

정화조

 

(개인오수처리시설) 에 대해 알아보자!!

 

 

오늘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방벙에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땅에 정화조를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한가지는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여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땅에 묻는 방법보다 시오수관에 직접 오수관을 연결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인나 관리면에서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구 도심에서는 시오수관이 깔려져 있지 않아서 통을 땅에 묻어서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시오수관은 어디에 깔려 있을까요??? 

 

보통 지구단위계획이나 신도시에는 미리 도시계획을 하여 나라에서 그러한 기반시설들을 설치해놓기 때문에 신도시에는 시오수관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도 바닥에 깔아 놓지요. 그래서 신도시에서는 전봇대를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미 바닥에 깔려져 있거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자면 

 

 

오수처리방법

 개인오수처리시설  장점 - 어디에든 묻을수 있다.    단점 - 비용이 더 든다.
 시오수관연결  장점 - 비용이 좀 더 저렴하다.   단점 - 신도시 등 오수관이 깔려 있는곳에서만 가능하다.

 

 

신축을 하는 현장이 구도심에 있고 오수관이 깔려져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FRP정화조를 사용하는데요. Fiber Reinforced Plastic (강화섬유플라스틱)을 소재로 사용하여 만들어 진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란색, 파란색, 검은색 통입니다.

 

통에도 사이즈가 다릅니다. 몇인용 이런식으로 용량이 정해지는데 

 

용량을 정하는 기준은 오수발생량 산정근거를 통하여 계산하여 정화조 용량산출이 이루어 집니다.

 

<별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을 첨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별표]+건축물의+용도별+오수발생량+및+정화조+처리대상인원+산정기준.hwp
다운로드

 

 

이렇게 오수처리용량을 산출하여 위의 예시와 같이 30인용을 땅에다가 묻게 되는것입니다.

 

 

묻을때는 터파기를 할때 같이 묻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을때는 콘크리트 박스에 넣어서 보호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땅에다가 바로 넣었었는데요.

 

건물을 철거하거나 이럴때 포크레인이  건드리거나 깨서 오수가 땅을 오염시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콘크리트박스를 짜서 그 안에 넣어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이미지를 보시려거든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un0love.tistory.com/43

 

오늘은 정화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파라펫

 

이란 무엇일까요??

 

 

건축설계직에 몸담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많은 용어를 알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일본어, 영어 등등 많은 용어들이 건축에서는 사용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어를 살펴볼까요??

 

영어로 parapet [păr′ə-pĭt] 인데요. 한자가 뜻글자인것 처럼 영어도 뜻글자입니다. 

 

그 어원인 그리스, 라틴어를 살펴보면 그 뜻을 알수 있지요.

 

Parapet은 para [ to shield 막다] + pet [ chest 가슴] 으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너무 어렵다구요? 
parapet을 사전에서 검색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축성] 흉벽(胸壁); (발코니·지붕·교량 ) 난간.
 
 

 

이제 감이 조금 오시나요?? 흉벽할때 흉(胸)이 가슴 흉입니다. 그리고 벽(壁)은 지키고, 막는 것이 벽이지요.

 

난간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층계다리마루 따위의 가장자리에 일정한 높이로 막아 세우는 구조물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거나 장식으로 설치한다

 
즉 난간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건축에서 파라펫은 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위에 보이시는 저 빨간원형 부분을 가르킵니다. 그 위에 난간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사람이 통행해야하는 옥상부분이면 난간이 올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빠라펫만 존재하여도 됩니다.

 

위의 도면은 지상부분에는 조경면적이 모자라서 옥상조경을 둔 경우로 사람이 통행하도록 그위에 난간까지 설치한 경우입니다.

위에 올라가는 난간은 인접건물이 있는 경우라는 일조권 높이 제한에 걸리는지 일조권 체크를 하여 난간이 일조권에 걸린다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 햇빛이 막혀서 옆건물에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일조권 높이제한 계산을 할적에 건물이 만약에 일조권때문에 꺽인다면 빠라펫높이 부분 (보통 200~300)을 포함하여 일조권 계산에 

 

들어가야 합니다.

 

난간이 없는 파라펫은 이런 형태 입니다.

 

 

옥상에 출입구를 두어 사람이 통행하게 둔다면 위의 그림과 같은 옥상은 아주 위험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투시형 난간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일조권에 걸리는 경우에)

 

 

이러한 투시형 난간에도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단, 주택법 적용범위에 들어가는 건축물일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건축물)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8조를 보시면 

 

난간의 높이는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치미터 (건축에서는 mm로 말하니까 1200띄우고)

 

난간의 간살의 간격은 안목치수로 10센치미터 (100mm) 를 띄어야 합니다.

 

 

오늘은 파라펫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법조항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 (링크)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

 

 

오늘은 이행강제금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이란 무엇 일까요??

 

건축업에 종사하다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위반건축물로 발각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더라 입니다.

 

이행강제금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하나 풀어 보겠습니다.

 

 

 

시정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즉 불법건축물, 위반건축물일 경우 시정명대로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벌금으로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 징수 할수 있도록 하여 면죄부 처럼 한번만 벌금내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합니다. 

 

2.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 까지 1년 2회씩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합니다.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3. 하지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 (세대별 면적 85㎡ 이하) 일경우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해당 벌금액의 1/2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 횟수도 5회 범위안에서 횟수를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기준

 

1. 건폐율, 용적률 초과 / 무허가, 미신고의 경우   1㎡ 당 시가 표준액의 50/100 x 위반면적
 2. 위의 경우 이외에 해당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10/100 범위 안 
 3. [※완화조항]


     ㄱ.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ㄴ. 2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
          ①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의무 사항 중 조경의무 면적을 위반한 경우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반한 경우
          ④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한 경우
          ⑤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1/2범위 안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하고 그 부과횟수도 5회를 초과 하지 
   
   않도록 규정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1. 건축주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처분고지를 받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

 

2. 부과권자는 관할법원에 통보

 

3.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관할법원)

 

4. 이행강제금은 국고귀속

 

※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재판 중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된 경우에도 계속 부과 조치함

 

 

 

 

오늘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행강제금은 종전의 벌금, 과태료 등으로 되어 있는 벌칙 규정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을 안하는 것이 겠지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한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이 이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안나오도록 불법 건축물만 위법하지 않으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참고 법조항

 

- 건축법 79조, 80조, 80조의 2   (링크)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한 내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 

 

아시바

 

란 무엇 일까요??

 

 

오늘은 아시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 시피 우리나라 대부분의 현장용어들은 일본을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아시바도 그중에 하나 입니다.

 

아시바? 욕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비계라고 합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인부들이 외부에서 그리고 높은곳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다리같은 것입니다.

 

일본어를 풀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일본어 표기로 あしば 인데 일본어 한문으로 [] 라고 씁니다. 흔히 보이던 한자 이지요? 그렇습니다.

 

足 발족 자에 場 마당 장 입니다. 즉 발 디딜 곳, 발 붙일 데 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계라고도 부르지요.

 

저는 예전에 조선소에서 용접일을 한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웃긴 사실은 조선소에서 비계는 족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족장이라고 말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같은 뜻이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분야마다 용어가 다르다는 것이 웃기기도 합니다.


위의 사진은 조선소 중공업에서 말하는 족장입니다. 일본어로 말하면 아시바 이고 한자는 족장이겠지요. 즉 비계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족장, 비계는 전문적으로 설치하시는 분들이 따로 존재 합니다. 족장설치 비계설치일은 비오는 날에는 바닥이 미끄러워서 잘 안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보수가 쌘편입니다. 
건설현장에서 비계의 설치에는 고정클립, 핀, 반생이(철사), 겐사끼(라쳇 렌치), 캇타(절단기)가 필요로 합니다.

 


아래사진과 같이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해줄 고정클립으로 두개의 파이프를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 끝을 아래의 핀으로 연결해 주고

파이프를 클립과 핀으로 모두 고정이 되게 하면 인부들이 발을 디딜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합니다.

발판까지 걸어두면 도비(비계공)이 겐사끼(라쳇렌치)로 클립을 조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항상 도비들은 겐사끼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죠.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도비는 위에서 저렇게 겐사끼로 클립을 조으며 파이프를 고정하고 밑에서 데모도(보조)는 6m파이프, 발판, 클립, 핀등 설치에 필요한 재료들을 계속 올려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선소에서 일한때 느낀 것인데, 사무직 보다 현장에서 일하는게 더힘들다고 느낀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힘든것보다 현장에서는 눈치 즉, 상대방에 필요로 한것이 무엇인지 눈치껏 보고 미리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할때는 바로 일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할 때도 마찬가지 겠지요, 위에서 저렇게 위험하게 일을하고 있는 사수한테 부사수가 지금 필요한 재료들을 그때 그때 제대로 시키지 않아도 주게 된다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될것입니다. 

 

도비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돈벌이는 꽤 되어서 도비일 하면서 광역시 아파트 2채, 광역시 땅 2000평, 큰 딸 시집 혼수 해주고, 작은 딸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밀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협 VIP 고객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한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은 아시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터파기

 

무엇 일까요??

 

 

오늘은 터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터파기는 말그대로 순우리말이죠 "터" 영어로는 ground (땅) 

 

말 그대로 땅판다는 이야기 입니다.

 

 

 

건물을 대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고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는대요.

 

터파기에 앞서 땅을 정리하고 정화조를 미리 매립하여야 합니다.

 

단면도에 되어 있는 대로 잡석다짐, 필름, 버림콘크리트, 단열재로 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건축물의 정화조 산출식에 따라 정화조 용량이 결정되어지게 되고 (근생, 주택 마다 계산식이 다릅니다.)

 

그 용량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하게 됩니다. 

 

 

 

터파기에 앞서 정화조는 FRP 정화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FRP정화조 말이 어렵죠? 

 

FRP는 Fiber-reinforced Plastic의 약자인데요.

 

Fiber(섬유) reinforced(강화) 플라스틱입니다. 섬유강화플라스틱인데 말이어렵지 노란색, 파란색 우리가 흔히 아는 정화조입니다.

 

 

예전에는 이와같이 땅에 바로 정화조를 매립하였는데요. 

 

 

 

건물 철거후에 공사를 하다가 정화조를 건드려서 오수가 세어나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에는 이와같이 콘크리트 박스 기성품이 나오기도 하고 또 정화조 용량에 맞춰 주문제작하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박스 안에 FRP정화조를 넣어서 포크레인이 건드려서 깨지지 않도록 정화조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정화조를 매립하고 나면 정화조에 물을 채우고 흙을 콘크리트 박스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터파기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단면도에 보이는 것과 같이 

 

땅의 모양을 가장자리는 좀더 깊게 파고 가운데는 볼록한 형상으로 터파기 작업을 하는 것이지요.

 

 

 

 

터파기 땅을 파고 난 뒤에는 이와같이 잡석을 뿌리게 됩니다. 도면에는 200mm로 되어있네요.

 

 

확대한 모습입니다.

 

잡석다짐을 한 후에는 PE필름을 까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터파기 작업하게 되면 먹매김을 하고 거푸집, 철근, 그리고 각종자재를 이용하여 벽체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터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부자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PDF파일 캐드 변환



건축설계직에 몸담으면서 배웠던 꿀팁을 올려보는 시간입니다 ^^


건축설계일을 하다보면 많이 느끼는 것이 캐드 파일을 PDF로 만드는 방법은 쉬운데 (프린터 PDF출력)


막상 PDF파일을 CAD로 변환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PDF파일을 CAD로 변환하는게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업체등으로 부터 도면을 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는데 그때 PDF로 파일을 받게 되면 PDF파일을 보면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요.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너무나 간단해서 허무할 수 도 있습니다.


일단 조건이 일러스트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일러스트를 실행 시키고 pdf파일을 드래그 해서 일러스트에 불러옵니다.

 

 

A키를 한번 누르고 [Ctrl]+ A 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 상태에서 좌측상단에 File(파일) -> Export(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 확장자명을 DWG로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버전을 선택하는 란이 있습니다.

 

 

 

왠만하면 자신보다 하위 버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가 2014를 쓰고 있는 데 2012는 파일이 열립니다.

 

하지만 2012를 쓰고 있는데 2014 버전의 파일은 열지 못합니다.

 

다른 업체나 타 부서 사람이 열수 있는 버전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하게 되시면 아래와 같이 파일이 생성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겁니다.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열면

 

 

이렇게 오토캐드 창이 뜨게 됩니다.

 

DWG파일 그냥 열기를 클릭합니다.

 

 

마침내 아래와 같이 PDF파일을 캐드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


오늘은 일러스트를 이용하여 PDF파일을 캐드 로 간단하게 변환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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